연차 소진이 아닌 수당 청구를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가 30일 정도 남었습니다.이번달까지만 다니게하려고 남은 연차는 이번달 말까지만 소진하게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소진을 못하게하고 무조건 수당으로 받아가라고 강제하는 게 가능한가요?-------------------------일단,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연차휴가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연차휴가는 기본이 15개이며(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치는 25개),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물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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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도 연차제도가 의무화여서-------------원래부터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다만, 공휴일과 대체가 가능했는데,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어서 대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1) 선생님이 a사업장 소속이였다면,그동안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2) 만약에 b사업장 소속이였는데,실제로는 두 사업장이 인사,회계가 독립되지 않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역시 그동안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위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면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니,아래의 발생개수에서 (적법하게 대체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모두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적법하게 대체되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니 잘 모르시겠으면 노무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작성해야 함)입사일 기준(최대 57개 발생가능)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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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후 복지할때 연차개념과 개근의의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때 말하는 80퍼센트의 대상은1년 소정근로일입니다.그러므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지를 달력을 보고 세어보시고무급휴직 3개월안에 들어가는 소정근로일수도 계산해서(1년 소정근로일수-결근한 소정근로일수/1년 소정근로일수)가 80퍼센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80퍼센트 미만이라면,1년 12달중에 소정근로일 만근한 달이 몇개인지를 세어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12개월 중에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모두 만근했다면,9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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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시간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이므로, 1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4시간을 휴일근로했다면,4시간*통상임금*1.5배 즉, 6시간분의 수당 혹은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아래 절차를 준수해서 보상휴가가 발생한다면,4시간 + 4시간 근무시12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래 절차 미준수시(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으면),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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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5월2일 첫출근하여 3,4 출근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주40시간 근로자로 계약한 것이라면,210만원/209시간= 10,048원이 시급이므로,실제 근로시간에 시급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2)5월17일 입사자 급여도 부탁드립니다기본급2,000,000식대 100.000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210만원/31일*15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3)1번 해당직원은 4대보험 신고를 안했는데 안해도 될까요?2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므로,안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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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계약한 친구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데 엑셀로 매일 업무량은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혹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그냥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금전적인 손해도 없습니다.즉시 해고하고 싶으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고 해고하면 됩니다.2.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즉시해고 해도 수당 미발생합니다.3.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도 해고를 해야겠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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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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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기간제법 규정 적용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시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직을 한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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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월차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5인미만이지만 5인 이상의 법령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면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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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때 개인연차사용하여 쉬는게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있는 워크샵이라면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 신청이 결재되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워크샵 자체보다는 아래 연차휴가 규정이 중요할 것입니다.(막대한 지장이 아닐 것이므로 부여 해야 함.)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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