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될까요?
아르바이트로 계약한 친구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데 엑셀로 매일 업무량은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계약한 친구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데 엑셀로 매일 업무량은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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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그냥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금전적인 손해도 없습니다.
즉시 해고하고 싶으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고 해고하면 됩니다.
2.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즉시해고 해도 수당 미발생합니다.
3.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고를 해야겠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을 너무 못한다하여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상황을 말하고 자진 퇴사를 하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을 뿐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권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법적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면, 일정 위로금을 제시하여 퇴사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르바이트로 계약한 친구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데 엑셀로 매일 업무량은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권유를 거부함에도 계속 종용하면 해고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단,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무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관계법령에서 권고사직에 대해 정함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업무 능력의 부족이 문제되는 경우 업무 능력 부족에 대한 경위나 평가자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권고사직서 양식을 준비하여 해당 근로자와 면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하고자 하는 사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