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중 80%를 근무 하면 내년 연차 15개를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그전에 퇴사하게 되면 매달 1개씩으로 계산해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2.6/22일자로 퇴사, 12일 근무 후 퇴사 예정1~6월 근무 후 퇴사하므로 내년 생성되는 연차 6개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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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 200만원이라 적혀있는 곳에서 5일 하루에 8시간씩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요구를 해야하나요?----------------------------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올해 최저임금이 세전 1914440원이므로,주휴수당이 문제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0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위 임금은 9160원 기준입니다.(209시간*9160원),선생님의 시급은 200만원/209시간 = 9,56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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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격주휴무 근로계약서 맞게 썼는지 봐주세요. +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과 사장 모두합쳐4명이고, 그 이상 늘릴 생각이 없어서 계속5인미만사업장이 될것입니다.------------------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적용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내용은 연차휴가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물론 약정휴가로 준다면 좋겠지만..)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그냥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하며,주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시급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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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제가 연차 돈으로 뱉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는 7.1까지 근무하셔야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는데,그리고 15개가 아니라 16개입니다.그동안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간혹, 11개를 안 주는 회사가 있으니 체크하세요.)2019년 7월1일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20.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1.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3년 후(22.7.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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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작성하는 비밀 서약서 조항을 갑자기 추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말고 퇴직하시면 됩니다.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서명 강제하지 못하며, 강제근로도 시키지 못합니다.해당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변호사 상담을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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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9월에 입사하여 해당 건물측 계약만료로 올해 5월에 퇴사했습니다. 사직서 양식안에 계약만료로 내용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럴때 받을수있을까요?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주겠다 하긴하셨는데 믿을수가없어서 질문 올려봅니다.---------------------------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사업장 사정으로(회사와 계약을 맺은 건물과의 계약만료) 그만두는 것이라면,계약만료가 아닙니다.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내지 해고입니다.이렇게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자진사직은 아니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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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월차 제도 차이에 따른 유급휴가 발생 건수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총 26개의 연차발생으로입장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노동법에 근거하여 어떤 계산법이 맞을까요?또한 연월차계산법와 연차계산법, 차이는 무엇일까요?-----------------------네. 선생님의 의견이 맞습니다.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무조건 26개는 아닙니다.)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청구하시고, 거부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입사 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이니, 개근한 월이 몇개인지를 세어 보시면 됩니다. (11개월 개근이면 11개, 9개월 개근이면 9개)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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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자진 퇴사 후 주말에 1개월 계약직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07.06~22.05.13자로 전직장 퇴사처리 후 음식집에서 1개월계약직(주변부탁)을 통해서 주말근무(토8시간 일8시간) 주 16시간씩 5.21일부터 1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주말에 일하는 계약직 같은경우는 상용처리,계약직처리,4대보험가입처리는 되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실업급여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한액 대비 (16/40) 만큼 지급됨주40시간 이상 근무해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한달 이상으로 근무하되, 주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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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취업규칙에 경조휴가가 휴일 포함 또는 미포함인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데 미포함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기존의 관행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휴일 포함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려면,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면 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관반수의 의견청취만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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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일 개근시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만약에 토+일요일 해서 16시간이라면,(16/5*9200원)=29,440원입니다.넷째 근무를 하고 바로 퇴사하는 조건이라면,2번째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위 주휴수당 1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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