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급 200만원이라 적혀있는 곳에서 5일 하루에 8시간씩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요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 200만원이라 적혀있는 곳에서 5일 하루에 8시간씩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요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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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올해 최저임금이 세전 1914440원이므로,
주휴수당이 문제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 임금은 9160원 기준입니다.(209시간*9160원),
선생님의 시급은 200만원/209시간 = 9,569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을 해당 소정근로시간과 곱하면 1,914,440원이 되어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 5일 x 1일 8시간) +주휴 8시간] x 4.345주 x 9,160원(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914,440원이 산출되며 월급 200만원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시 한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원입니다. 월급제로 지급받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1,914,440원 이상을 지급받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월급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월급제 임금 지급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40시간 근로자의 기본급은 1,914,440원응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세전) 이상 지급받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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