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 200만원이라 적혀있는 곳에서 5일 하루에 8시간씩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요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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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올해 최저임금이 세전 1914440원이므로,
주휴수당이 문제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 임금은 9160원 기준입니다.(209시간*9160원),
선생님의 시급은 200만원/209시간 = 9,569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