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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박쥐199
심각한박쥐19922.05.17

알바 주휴수당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급 200만원이라 적혀있는 곳에서 5일 하루에 8시간씩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요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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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 200만원이라 적혀있는 곳에서 5일 하루에 8시간씩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요구를 해야하나요?

    ----------------------------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올해 최저임금이 세전 1914440원이므로,

    주휴수당이 문제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 임금은 9160원 기준입니다.(209시간*9160원),

    선생님의 시급은 200만원/209시간 = 9,56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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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을 해당 소정근로시간과 곱하면 1,914,440원이 되어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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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 5일 x 1일 8시간) +주휴 8시간] x 4.345주 x 9,160원(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914,440원이 산출되며 월급 200만원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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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시 한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원입니다. 월급제로 지급받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1,914,440원 이상을 지급받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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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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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월급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월급제 임금 지급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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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40시간 근로자의 기본급은 1,914,440원응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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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세전) 이상 지급받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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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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