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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그늘나비167
거창한그늘나비16722.05.17

1년 7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년 9월에 입사하여 해당 건물측 계약만료로 올해 5월에 퇴사했습니다. 사직서 양식안에 계약만료로 내용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럴때 받을수있을까요?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주겠다 하긴하셨는데 믿을수가없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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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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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로 더이상 근무할 수 없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며,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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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9월에 입사하여 해당 건물측 계약만료로 올해 5월에 퇴사했습니다. 사직서 양식안에 계약만료로 내용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럴때 받을수있을까요?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주겠다 하긴하셨는데 믿을수가없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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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장 사정으로(회사와 계약을 맺은 건물과의 계약만료) 그만두는 것이라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내지 해고입니다.

    이렇게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진사직은 아니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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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7개월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하였을 것이고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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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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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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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이는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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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사직서 상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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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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