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9월에 입사하여 해당 건물측 계약만료로 올해 5월에 퇴사했습니다. 사직서 양식안에 계약만료로 내용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럴때 받을수있을까요?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주겠다 하긴하셨는데 믿을수가없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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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장 사정으로(회사와 계약을 맺은 건물과의 계약만료) 그만두는 것이라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내지 해고입니다.
이렇게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진사직은 아니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