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취업규칙에 경조휴가가 휴일 포함 또는 미포함인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데 미포함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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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의 관행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휴일 포함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려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관반수의 의견청취만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