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장입니다.
경조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항목이 있고 각 항목별로 지급일수가 기재되어있고,
지급된 경조휴가와 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작년 취업규칙을 재정한 후 부터 지금까지는 휴일을 포함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질문. 취업규칙에 경조휴가가 휴일 포함 또는 미포함인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데 미포함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경조휴가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과 휴가를 각각 별도로 부여할지 여부 등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근로기준과-1238, 2004.03.11.).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약정휴가(경조휴가 등)를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취업규칙에 경조휴가가 휴일 포함 또는 미포함인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데 미포함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의 관행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휴일 포함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려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관반수의 의견청취만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경우는 모두 취업규칙에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휴일이 포함인지 미포함인지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취업규칙 변경 후 휴일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휴일을 포함하여 지급받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부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미포함 시 경조휴가일수가 늘어나 근로자에게 유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상 경조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휴일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휴일 미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기간에 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미포함하여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더 많은 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적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이 되므로 이에 대한 변경 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는 있고 이럴 경우 이전에 경조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휴일을 포함해 왔는지 등의 사업장 관행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휴일 포함 여부의 기재 전 관행적으로 휴일을 포함하여 지급해 왔으나 취업규칙 개정 전 갑자기 기존의 적용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해석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제정 후 휴일 포함하여 지급해왔다면 그 방식으로 계속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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