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중 80%를 근무 하면 내년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그전에 퇴사하게 되면 매달 1개씩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6/22일자로 퇴사, 12일 근무 후 퇴사 예정
1~6월 근무 후 퇴사하므로 내년 생성되는 연차 6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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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