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중 80%를 근무 하면 내년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그전에 퇴사하게 되면 매달 1개씩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6/22일자로 퇴사, 12일 근무 후 퇴사 예정
1~6월 근무 후 퇴사하므로 내년 생성되는 연차 6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07.18. ~ 2018.07.18. : 11개
2018.07.18. ~ 2019.07.18. : 15개
2019.07.18. ~ 2020.07.18. : 15개
2020.07.18. ~ 2021.07.18. : 16개
2021.07.18. ~ 2022.07.18.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중 80%를 근무 하면 내년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그전에 퇴사하게 되면 매달 1개씩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6/22일자로 퇴사, 12일 근무 후 퇴사 예정
1~6월 근무 후 퇴사하므로 내년 생성되는 연차 6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중 80%를 근무 하면 내년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그전에 퇴사하게 되면 매달 1개씩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2022.7.30.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6/22일자로 퇴사, 12일 근무 후 퇴사 예정
1~6월 근무 후 퇴사하므로 내년 생성되는 연차 6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시 다음 년도에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있는 것이지, 1년 근무하기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다음년도에 발생할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개의 연차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내년과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무하면 15개 이상 전부 받고, 1년 미만이면 전부 못받는 개념이고, 위와 같이 비례해서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에 잔여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2. 입사일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21년 6월 10일이고 퇴사일이 22년 6월 22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 중도퇴사 시 연차휴가 산정기간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매 1년단위로 산정하게 되므로,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정확히 입사일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1번 질문과 동일하게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6월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