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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저어새215
냉정한저어새21522.05.17

이럴경우 제가 연차 돈으로 뱉어야 하는건가요?

제 입사날은 2019년 7월1일 입니다!

22년 6월31일부로 퇴사 하려고 하는데 동료분들이 7월1일이 지나야 연차 15개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7월에 나오는 연차 15개를 땡겨서 쓰라고 그러셔서

3월4월5월 1개씩 사용해서 총 3개씩 썼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쓴 연차 3개를 돈으로 물어야하나요?

또 다른분은 1월~6월까지 만근을 했으니까 6개는 사용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3개 남았으니

6월에 쓰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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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22년 6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겨 쓴 연차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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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당겨쓰라 지시한것이기 때문에 퇴사시에 사용한연차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15개의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않기 위해 당겨쓰라 지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료분의 말씀처럼 7월1일에도 근무해야 15개의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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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는 7.1까지 근무하셔야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는데,

    그리고 15개가 아니라 16개입니다.

    그동안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

    (간혹, 11개를 안 주는 회사가 있으니 체크하세요.)

    2019년 7월1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20.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1.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3년 후(22.7.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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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6월31일부로 퇴사 하려고 하는데 동료분들이 7월1일이 지나야 연차 15개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7월에 나오는 연차 15개를 땡겨서 쓰라고 그러셔서

    3월4월5월 1개씩 사용해서 총 3개씩 썼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쓴 연차 3개를 돈으로 물어야하나요?

    또 다른분은 1월~6월까지 만근을 했으니까 6개는 사용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3개 남았으니

    6월에 쓰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2.7.2.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2.7.1에 퇴사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3일분을 회사에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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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2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수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위와 같이 비례해서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고, 1년을 채우면 전부 발생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면 1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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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직전 1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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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중도퇴사로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경우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였으나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수당은 퇴직 시 금품청산 과정에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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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2021년 7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아니고 2022년 7월 1일에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경우라면 돈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면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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