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는 7.1까지 근무하셔야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는데,
그리고 15개가 아니라 16개입니다.
그동안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
(간혹, 11개를 안 주는 회사가 있으니 체크하세요.)
2019년 7월1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20.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1.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3년 후(22.7.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