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주말(토,일)이 소정근로일은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하고, 시급이 9,200원인 경우, 주휴시간은 (16시간/40시간) x 5일 = 3.2시간이 되고, 3.2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3.2시간x9,200원=29,400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