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을 언제부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분이 만약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작일이 궁금합니다(2022년 1월 12일 or 2022년 4월 11일 or 다른시작일?)--------------------네.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인 1.12이 기산일이 됩니다. 이 날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3.1.11 까지 근무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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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주6일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식사시간)은 제외된 시간인가요?제외되지 않았다면, (1시간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임금계산시 제외됨.)그리고 주6일 근로인데, 언제 쉬시나요?본문에는 근로시간 7일이 적혀 있습니다.(일요일 쉬는 걸로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9160원, 주휴수당 포함됨.8시간 초과 연장수당 : 1시간*3일*4.345주*9160원*1.5배6일째 연장수당 : 8시간*4.345주*9160원*1.5배합계 : 257만원*가정이 다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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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주 20시간 이상 근무, 1주에 2번출근 ->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네. 그렇게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2. 야간에만 일하는 유흥업종에서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업종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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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5일 쉬었습니다. 월급 며칠분이 공제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몸이 안좋아 4월에 18일부터-22일까지 5일을 병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그런데 월급은 7일치가 공제되었습니다.5일+1일(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6일만 공제 되는게 아닌가요?회사에서는 계속 7일 공제가 맞다고만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네. 주5일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것이므로, 주휴수당까지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한달 급여에서 6일치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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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209시간 근로소정시간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다릅니다. 209시간이 아닙니다.4일근무 1일 휴무 1일 유급휴일 형태라면한달 평균 20.28일을 근무하게 됩니다.주휴일 포함하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97시간입니다.기본급을 197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되니,이 시급(통상시급)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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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복직명령서 이후 출근 안할시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복직일에 출근 안한 기간도 포함하고 결근처리된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네.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므로,무급처리된 날들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 산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단,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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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문의입니다 4대보험 전체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문의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전체 가입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3.3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4대보험 전체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리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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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이직확인서를 증거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선생님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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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그런데 사장이 제 근무의 대체자를 채용해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그러나 해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일 것입니다.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이것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입니다.해고에 해당하면 위의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나 권고사직은 미발생합니다.사장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거부의사를 밝히고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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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네. 퇴사후 입사일이 3년의 공백기간을 가지지 않는다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합니다.1년 이상이 된다면, 소정급여일수는150일(50세미만), 180일(50세이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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