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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81
금쪽같은도롱이8122.05.16

주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

주말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주 20시간 이상 근무, 1주에 2번출근 ->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2. 야간에만 일하는 유흥업종에서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금18시 ~ 토06시, 토18시 ~ 일06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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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주 20시간 이상 근무, 1주에 2번출근 ->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네. 그렇게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야간에만 일하는 유흥업종에서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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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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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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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22:00 ~06:00까지 발생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명이상인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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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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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20시간 이상 근무, 1주에 2번출근 ->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야간에만 일하는 유흥업종에서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금18시 ~ 토06시, 토18시 ~ 일06시 입니다.

    >>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2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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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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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저녁 10시~새벽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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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20시간 이상 근무, 1주에 2번출근 ->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2. 야간에만 일하는 유흥업종에서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금18시 토06시, 토18시 일06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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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2.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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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말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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