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저녁 10시~새벽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