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
주말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주 20시간 이상 근무, 1주에 2번출근 ->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2. 야간에만 일하는 유흥업종에서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금18시 ~ 토06시, 토18시 ~ 일06시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주 20시간 이상 근무, 1주에 2번출근 ->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네. 그렇게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야간에만 일하는 유흥업종에서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22:00 ~06:00까지 발생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명이상인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20시간 이상 근무, 1주에 2번출근 ->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야간에만 일하는 유흥업종에서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금18시 ~ 토06시, 토18시 ~ 일06시 입니다.
>>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2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저녁 10시~새벽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20시간 이상 근무, 1주에 2번출근 ->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2. 야간에만 일하는 유흥업종에서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금18시 토06시, 토18시 일06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2.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말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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