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몸이 안좋아 4월에 18일부터-22일까지 5일을 병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7일치가 공제되었습니다.
5일+1일(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6일만 공제 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계속 7일 공제가 맞다고만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 주 5일제 근무(월~금요일)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해당 주에 전부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만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총 6일분의 임금이 월급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