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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칼새143
유연한칼새14322.05.16

무급으로 5일 쉬었습니다. 월급 며칠분이 공제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몸이 안좋아 4월에 18일부터-22일까지 5일을 병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7일치가 공제되었습니다.

5일+1일(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6일만 공제 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계속 7일 공제가 맞다고만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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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몸이 안좋아 4월에 18일부터-22일까지 5일을 병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7일치가 공제되었습니다.

    5일+1일(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6일만 공제 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계속 7일 공제가 맞다고만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 주 5일제 근무(월~금요일)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해당 주에 전부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만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총 6일분의 임금이 월급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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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급병가로 쉰 기간이 전주와 그 다음주에 걸친 경우라면 실제 출근하지 못한 5일과 그 전주 주휴일 그리고 그 다음주 주휴일하여 총 7일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무급병가로 쉬었을 경우 출근하지 못한 5일과 주휴일(1일)을 더하여 총 6일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말씀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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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아마 월을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방법은 시간으로 공제하는 경우에 그렇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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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일수 중 무급처리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다면 무급일수 및 주휴일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월 전체 일수 중 병가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무급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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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몸이 안좋아 4월에 18일부터-22일까지 5일을 병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7일치가 공제되었습니다.

    5일+1일(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6일만 공제 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계속 7일 공제가 맞다고만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

    네. 주5일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것이므로,

    주휴수당까지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한달 급여에서 6일치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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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이신지 월급제 이신지 확인이 불가하나

    통상 월-금요일 근무하시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말씀하신데로 5+1일 해서 6일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자세한 내역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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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계산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월급에서 결근일수를 제외하는 식으로 계산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6일분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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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주 2일 휴무 중 하루는 무급일 경우 5일 결근한 경우 5일분과 주휴수당 1일분 합계 6일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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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5일 결근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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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일+1일(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6일만 공제 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계속 7일 공제가 맞다고만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6일치 공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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