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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날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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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

원직복직 복직명령서 이후 출근 안할시 문의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복직명령서를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해당직원은 복직일날 못나오겠다며 사유서를 보내왔는데요. 복직일자에 출근을 안하여 결근처리로 할예정인데 만일 못나온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는게 깔끔하게 처리가 될것이나 혹여나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경우 5일 결근 사유로 해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복직일에 출근 안한 기간도 포함하고 결근처리된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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