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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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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6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제 근무의 대체자를 채용해

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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