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제 근무의 대체자를 채용해
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