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제 근무의 대체자를 채용해
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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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해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위의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나 권고사직은 미발생합니다.
사장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부의사를 밝히고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