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을시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이 넘었을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거부시 사업주는 형사처벌받을 것입니다.이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3. 만약회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합의가 아니라,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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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용직근무에서 계약직근무로넘어가서 1년후의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무는 2021년 4.5~2022년4.5까지 1년을 하였고 퇴사일자는 4.6로 해서 퇴직금은 정확하게 받았는데----------------------------22.4.5까지 출근을 하셨다면,1년 근무가 아니라,1년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것입니다.퇴직금은 1년 1일치 발생하고,연차휴가도 전체기간 최대 26개(11+15) 발생합니다.(참고로, 4.4까지 근무하셨으면 1년 퇴직금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최대 11개만 발생함. 15개는 미발생)14개 사용하셨으면, 오히려 12개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으니12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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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당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 서류 등으로 확보하시고,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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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급여날 겹치면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매달 15일 월급인데 15일이 빨간날이여서 출근을 안합니다 근데 토요일은 또 주말이고 .. 그래서 어쭈어봅니다 이럴경우에는 급여가 더 늦게 들어오나요 ? 아니면 토요일날 들어오나요?----------------------많은 회사에서 공휴일 전날 영업일(금요일)에 지급하는데,회사의 규정으로 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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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 기준 충족했을 때 수당계산 기준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5월 연장근로 내용 중에 23일 이후에 있었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1일~22일까지의 추가 근무는 가산수당없이 지급한는 것인가요?아니면 5월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인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적용됩니다.연차휴가 규정도 그 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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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공휴일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 근무시간은 평일 4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주36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1. 실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몇시간인가요?네. 주36시간 근로자이므로, (36+36/5)*365/12/7시간=188시간입니다.2.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 근무시 오버타임으로 1.5배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버타임이 발생할 수 없는 계약조건인데 이런 경우 공휴일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휴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22.1.1 부터는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일하면 1.5배 추가 지급합니다.합계 2.5배 지급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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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전 사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이때에는 해고가 아닙니다.계약기간이 1년 혹은 무기계약인 가운데, 수습기간 3개월의 계약이였다면,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때에는 사직서 제출을 하지 마시고,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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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은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상식으로는 3개월일하고 퇴직금이 어디잇으며 갑자기 주휴수당은 왜달라는건지 시급이 적엇던것도 아닌데퇴직금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법정 퇴직금은 당연히 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충족한다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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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4입사 5월11일 해고예고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일차이로 신규연차발생되는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을 안하려고 하는것같습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에 대한부분을 지급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제출요청하는데...어떻게 하는게좋은방법일까요.----------------------------해고가 맞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거부했다는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연차수당이 문제가 아닙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추후 회사와 합의하여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고, 해고기간 재직기간 인정되므로 연차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음. 퇴직금액도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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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무태만시 퇴사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 좋습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근로계약 합의해지이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후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음)해고는 반드시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해고 사유, 절차 등이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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