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근무시 법정공휴일과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월~현재까지 공휴일 근무와 무급처리 된 공휴일총 6일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2. 사전통보하에 무급으로 처리된12월과 4월 추가 2일휴무는 연차 차감에 적용이 안되나요?무급으로 처리 됐기에 연차 6개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게 맞나요?-------------------------네. 22.1.1 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그 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24/5)*시급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만약에 빨간날에 근무하셨다면, 4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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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 6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월화수 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했습니다.급여는 매월 15일에 근무한 시간X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없이 받았습니다.-----------------------먼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선생님은 3일 개근시 18/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이것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총 근무일은 766일이구요.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즉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9160원X6시간 = 54960원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계산시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계산시 위에서 말씀드린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세요.2.12~5.11 근로에 대한 시급*임금+주휴수당을 모두 합산해서 89일로 나누면 됩니다.선생님의 통상임금은 54960원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9160*(18/5)=32,976원입니다.이것과 평균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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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동안에는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퇴직금을 안 주려고 10달 근무하고 그만두게 합니다.그러다 보면 항상 일을 찾아다녀야하고. 회사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이런식으로 일을 해야 하나요?-------------------------------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 문제, 해고 문제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끊어서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약정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서,계약기간 1년(혹은 무기계약)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좋은 회사를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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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효력없습니다.일단,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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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담당자가 기간만 간단하게 적고 싸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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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근무 평일 대체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토요일 5개 일요일 4개(4월)반대로 토요일 4개 일요일 5개(5월)면평일근무휴무 대체도 4개가 맞는건가요?그게 궁금 합니다-------------월마다 쉬는 날의 개수가 달라집니다.주5일제 근무이시니,1주일에 2일씩 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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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검찰송치 사업주가 불출석할시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진정을 했다면, 고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이므로, 체포를 위해 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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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코로나로 자가 격리중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차 수당도 빠지고 격리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 받는 10만원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노동무임금코로나에 걸린 것이 회사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면 좋겠으나, 무급처리했다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참고하세요.(업무중 걸렸다면, 산재를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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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3/12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3.18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것이라면,12.19~3.18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날수인 90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여기에 1년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위 임금에 포함하여 같이 90일로 나눕니다.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휴일수당은 그냥 포함하는 것이지 3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상여금, 연차수당만 3개월로 나눕니다.18,670,191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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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현재 소득기준의 퇴직금을 직원의 전용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후 실제 퇴직시, 만약 최근 3개월간 소득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거에 비해 기존에 쌓여있던 퇴직금이 적으면, 회사에서 추가로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하게 되는건가요?------------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dc형은 매년, 혹은 매달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줌으로써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이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확정기여형입니다.db형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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