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횡보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건강한그늘나비12
건강한그늘나비12

편의점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6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월화수 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매월 15일에 근무한 시간X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없이 받았습니다.

총 근무일은 766일이구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즉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9160원X6시간 = 54960원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9,160원 × 3.6시간 = 32,976원

      • 주 18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하루 3.6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3.6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일분 통상임금이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즉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9160원X6시간 = 54960원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은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9,160원*18/40*8시간= 32,97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9,160×18/5=27,48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인 경우에는 9,16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즉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9160원X6시간 = 54960원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 통상임금

      단시간근로자 1일 주휴산정 방법에 따라서

      18/40x8 =3.6시간입니다.

      9160x3.6시= 3297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대신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1일 통상임금(9,160원*6시간)을 평균임금에 대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 6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월화수 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매월 15일에 근무한 시간X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없이 받았습니다.

      -----------------------

      먼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생님은 3일 개근시 18/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총 근무일은 766일이구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즉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9160원X6시간 = 54960원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계산시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시 위에서 말씀드린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2.12~5.11 근로에 대한 시급*임금+주휴수당을 모두 합산해서 89일로 나누면 됩니다.

      선생님의 통상임금은 54960원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9160*(18/5)=32,976원입니다.

      이것과 평균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계산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았다면 통상시급은 다른 특별한 임금항목이 없는 한 9,160원이 될 것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아니라, 3.6시간(=18*8/40)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은 32,976원(=3.6*9,160)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은 달라질 수는 있으나, 6시간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