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 6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월화수 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매월 15일에 근무한 시간X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없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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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생님은 3일 개근시 18/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총 근무일은 766일이구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즉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9160원X6시간 = 54960원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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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시 위에서 말씀드린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2.12~5.11 근로에 대한 시급*임금+주휴수당을 모두 합산해서 89일로 나누면 됩니다.
선생님의 통상임금은 54960원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9160*(18/5)=32,976원입니다.
이것과 평균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