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문의?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5월13일이 1년만기되는 날이고 추가로 1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기간만 간단하게 적고 싸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파견연장계약서라는 특정한 계약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양식의 파견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을 다시 써서 기재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5월13일이 1년만기되는 날이고 추가로 1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기간만 간단하게 적고 싸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 후 교부해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단지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라면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명시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위 법령에 따라 각 호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만 명시하여 서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기간만 간단하게 적고 싸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임금등 조건 변화가 없다면 기간만 새로적시해서 쓰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외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을 정하여 특약으로 계약연장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기간만 간단하게 적고 싸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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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 계약에서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 내용 중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파견근로 계약기간만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 내용과 동일한 계약서로 연장하기로 한 계약기간만 새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에서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작성하고 당사자 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으나, 위와 같은 파견기간에 대한 법규정을 숙지해두고 서명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6조 위반시 사용자는 고용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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