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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슴벌레71
산뜻한사슴벌레7122.05.09

파견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문의?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5월13일이 1년만기되는 날이고 추가로 1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기간만 간단하게 적고 싸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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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파견연장계약서라는 특정한 계약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기존의 양식의 파견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을 다시 써서 기재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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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5월13일이 1년만기되는 날이고 추가로 1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기간만 간단하게 적고 싸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 후 교부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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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단지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라면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명시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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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위 법령에 따라 각 호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만 명시하여 서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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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기간만 간단하게 적고 싸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임금등 조건 변화가 없다면 기간만 새로적시해서 쓰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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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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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외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을 정하여 특약으로 계약연장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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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기간만 간단하게 적고 싸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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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 계약에서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 내용 중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파견근로 계약기간만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 내용과 동일한 계약서로 연장하기로 한 계약기간만 새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에서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작성하고 당사자 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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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으나, 위와 같은 파견기간에 대한 법규정을 숙지해두고 서명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6조 위반시 사용자는 고용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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