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비애지룡
비애지룡
22.05.09

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 작성?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에 한번씩 작성을 하고 있읍니다.

건설 현자 특성상 오래 하지 못하는것은 아는데요.

근무하는 동안에는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10달 근무하고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일을 찾아다녀야하고. 회사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런식으로 일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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