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는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10달 근무하고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일을 찾아다녀야하고. 회사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런식으로 일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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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 문제, 해고 문제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끊어서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약정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서,
계약기간 1년(혹은 무기계약)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좋은 회사를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