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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애지룡
비애지룡22.05.09

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 작성?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에 한번씩 작성을 하고 있읍니다.

건설 현자 특성상 오래 하지 못하는것은 아는데요.

근무하는 동안에는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10달 근무하고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일을 찾아다녀야하고. 회사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런식으로 일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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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자체는 한달 단위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해 10개월 근무 후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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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을 두어 해당 근로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10개월 동안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별다른 논의없이 형식적으로 갱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갱신 거절 시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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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장기간 근무를 원할 경우 입사시부터 장기간 계약을 원한다고 말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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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는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10달 근무하고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일을 찾아다녀야하고. 회사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런식으로 일을 해야 하나요?

    퇴직금 여부는 실제 계속근로여부로 판단하는 바,

    계약서 내용만으로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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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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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작성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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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는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10달 근무하고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일을 찾아다녀야하고. 회사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런식으로 일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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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 문제, 해고 문제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끊어서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약정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서,

    계약기간 1년(혹은 무기계약)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좋은 회사를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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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당초 1달의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공사가 완공될때까지 또는 1년 등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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