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득세 이만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1-2022/4 까지 일했습니다.내역서로 받은 총 퇴직금은 9,411,757원이고소득세가 452,969원 지방 소득세가 45,296원제가 지급 받은 퇴직금은 8,913,492원입니다.---------------------일반적인 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잘못 계산되었습니다.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퇴직소득세는 107,710원입니다.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정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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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서비스업 종사자는 월차 지급안한다는 이야길 들어서 물어봅니다.법인사업장인데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대표가 개인사업만 하던분이라 지급한적없다고 그러는데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업종 구분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근로자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됩니다.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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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도 8월에 입사하였고 1년 계약하였습니다.남편직장이동으로 이번에 계약연장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회사에 말하려고 하는데5월에 말하고 회사에서 만약 6월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를 하면해고수당은 30일분만 나오는지, 퇴직금과 1년이 되었을때 받을 15일분의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선생님이 계약만료일인 8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통지했음에도,그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이 해고 통보를 해고일보다 한달 전에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예. 6월 1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통보를 5월15일에 한 경우)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퇴직금은 당연히 미발생합니다.(결론적으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므로)15일분의 연차수당도 미발생합니다.(어차피 계약상 15개 연차수당은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1년이 아니라, 1년 1일 근무하셔야 발생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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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급여 지급 늦어짐매달 5일 급여 지급일이였는데 급여 지급이 제때 되지 않아 신고하고 싶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신고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네. 현실적으로 며칠 늦은 급여 지급에 대해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2. 부당해고근무 시간 전후에 유니폼 환복 및 뒷정리를 요구했고 이에 거부하자 해고했습니다.유니폼은 해당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파트타이머였고 제 다음 타임은 점장이였으나, 매번 퇴근시간 이후에 출근하여 한번도 제시간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제시했으나 본인은 사장이니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본인이 출근하기전에 유니폼 환복과 뒷정리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또한 거절했고, 양해 부탁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는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계속해서 근무자들에게 저와 같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고 해고했습니다.궁금한 부분은 이에 문자 증거는 남아있으나 음성 녹음은 없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금전보상을 신청한 상황인데 해당 상황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부당해고는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신청하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3.주휴수당 미지급2주중에 마지막주에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해서 지급받지 못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하면 발생합니다.다음주 첫출근일 전 날까지 재직하지 못했으면 주휴수당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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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근로해제 (퇴근)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는 자꾸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날짜가5월 9일이니까금일 (5월 9일) 근로시간을 다채우고 가야된다아니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제하고 줄거다 하는데누가 맞는건가요..?노무사님들이 사실확인은 안되시겠지만 저로썬별문제없이 성실하고 웃으면서 함께 일했는데 멍하니 책상에 대기시켜놓는게 맞나싶네요..------------------일한 만큼만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일찍 퇴사하고 싶으시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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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인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2년미만인 사람이 있는데 사장이마음대로 해고 할수 있나요?수습기간이 지나면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사장님이 상관없다고 하네요2년미만 근로자는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2년 미만 근로자는 특별히 업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특별한 해고 사유도 없고요.지금 사장님이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고하려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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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작성 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에는 연차휴가대체였어서 작년치는 안줘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던데 정말 못받는건가요?-----------------작년에는 대체가 유효합니다.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위 명시된 날짜와의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올해 22.1.1 부터는 대체하지 못합니다.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1.1.1에 입사를 했다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작년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한달에 1개씩 발생한 최대 11개뿐입니다.(22.2.1, 22.31.~~22.12.1에 발생한 11개)22.1.1에 발생한 15개는 대체하지 못하니,미사용하고 퇴사하신다면,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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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이 2022-03-17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3월 18일에 퇴사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래 이렇게 퇴사일 하루 전까지만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정하는 것인가요?(질문. 1)퇴사일이란, 마지막 출근한 날(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3.17까지 출근하셨나요? 3.18까지 출근하셨나요?3.17까지 했으면 3.18일을 퇴사일이라고 부르고 계산은 17일까지 하게 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퇴직금과 달라서요.(주말출근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휴일 수당으로 받았습니다.)--------------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최종 3개월의 기간동안에 근로해서 발생한 임금은 모두 포함합니다.그리고 보통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 수당이 추가된다는 글을 봤는데요.회사에서는"퇴직일 기준으로 당해년도는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시구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시면 그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질문. 2)회사의 말씀이 맞습니다.지난 1년 안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미 받은 연차수당)만 포함합니다.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퇴사 당해년도 연차는 왜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는 건가요?(질문. 3)-----------------------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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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 연차적용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이버 답글에보면 2021년은 적용을않했으나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거라 입사하는것으로 간주해서 매월 만근시 1개가 부여 되며 12월까지 11개가 적용된다고하는데요 퇴직금이며 다른것은 입사년으로 하라하는데네이버 답글되로 하면 연차는 이제 갖입사한것인데요이럴경우 그만두면 데려 연차를 더 사용하면 돈을 내고 퇴사하는건가요?이게 맞는건가요?------------------------잘못 알고 있으십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원래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었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달라진 것은 연차휴가 규정이 아니라, 빨간날 유급휴일 적용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 부터는 빨간날(공휴일등)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예전에는 이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연차휴가와 대체를 할 수 있었는데(연차휴가대체합의),이제는 대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체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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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요 빨간날 근무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1. 법정 공휴일처럼 빨간날은 5인 미만도 무조건 쉬는건가요? (추성 등등)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네. 아직은 유급 적용되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유급처리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재량입니다.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2. 대체휴일 같은 경우는 사업장 재량인가요???네. 마찬가지입니다.3. 퇴직금 주는건 당연 5인 이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네. 그렇습니다.퇴직금 및 주휴수당 규정, 근로자의날 유급처리는 상시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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