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근무시 주휴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월요일~금요일,일요일 - 근무 (주 52시간)토요일 - 휴무직원이 연차를 다소진하여 무급으로 일요일을 쉬었습니다.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므로, 일요일 결근을 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일요일은 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한 근무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확진자 퇴직금처리는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퇴직하기전 2월에 코로나양성으로 7 8일정도쉬게되엇고그때도 무급휴가처리가되면서 생계지원금을 신청해서받앗습니다그다음달인 3월 말까지 근무한후 퇴사하게되었는데검색해보니 질병이나 업무상부상일경우 그달(2월)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엿던 12 1 3 월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네. 해당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의 일수를 제외하고 평균임금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즉, (1.1 ~ 3.31 임금)/90일이 아니라(1.1 ~ 3.31-자가격리기간 임금(0원)/(90일-8일)을 하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평상시처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값이 나올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러한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퇴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한기간이 1년이 되기전에 퇴사의사를 비추면 회사가 손해본다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위협을 주는데퇴사의사를 비추고 1~2달 후에 퇴사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였을때는 특근수당+유급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토요일 출근안했을경우도 지급하는건지..ㅠ일요일 근무시에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은 유급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일을 했다면,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휴일이 겹치면 유급처리는 1개만 적용되고,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위와 동일합니다.이번 부처님날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근무했을 경우)----------------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연차와 휴가 법정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알바라고 하더라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 적용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공기업에서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이중 취업 제한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허락 받고 하면 이중 취업 가능한 걸까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이중취업금지 규정이 있다면(사규나 취업규칙)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인사권자나 인사과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와 연차사용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5월말까지 일하면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아서3,4월 에 발생한 2일의 연차를퇴사직전 5월30,31날 연차를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원장이 교사를 못구했다고 5월말까지가 아니라더 다니게 한다거나퇴사마지막날 맞춰 이틀 연차를 쓰면 대체교사가 없다고제 휴가를 거부한다거나 반차로 몇일 쪼개서 쓰라고 강요 할 수 있나요??--------------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저는 연차다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혹시라도 거부당하게되서 휴가를 못쓴다면제 이틀치에대한 연차 수당을 주나요?-----------------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어디서는 근무가 1년미만이라 안된다고 하는데그리고 이전에 퇴사한 교사도 구지1일 연차가 아닌 반차로 나눠쓰라고 해서억지로 반차로 나눠서 쉬고 퇴사를 했었어요저는 하루빨리 퇴사하고싶은데제가 원장이나 어린이집에 맞춰서교사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그리고 제가 원하는 날짜의 휴가를어린이집 사정에 맞춰주면서강제로 반차로 나눠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제가 말한 날짜까지 일하고 아예 안나가버려도괜찮은걸까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혔고 5월6일 까지만 하고 그 다음주에는 이직한다했는데 6일에 부르셔서 인수인계가 자기가 오케이 할때까지 안되면 사인을 못해주겠다 하시고 사직서 사인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진을 못받으면 퇴사를 못하나요?6일까지만 한다했는데 인수인계 다 될때까지 이래서이번주도 나가게 생겼습니다 꼭 나가야 하는건가요?안나갔을때 불이익이있을까요?------------------------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더라도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1년 종료 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회사에서 갱신을 하고자 했는지가 중요합니다.갱신하고자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반대로, 근로자는 근무하기를 원하나,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