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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
22.05.08

퇴사와 연차사용에 대해 질문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022.3.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2022.5.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휴게시간도 없이 업무가 너무 많고

이 생활을 두달동안 이어가다보니

체력의 한계가 오고 건강이 심하게 안좋아져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에게 5/6일 금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혔고 가능하면 교사가 뽑힐때까진 기다려주겠으나

5월말까지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원장은 알겠다고 하긴했는데 교사가 잘 안뽑힌다고 하시면서

제가 말한거보다 더 늦게까지 붙잡아둘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다른 교사중에도 오래전부터 퇴사의사를 3번이나 밝혔는데

자꾸 교사가 안뽑힌다며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교사도 있습니다

저는 5월말까지 일하면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아서

3,4월 에 발생한 2일의 연차를

퇴사직전 5월30,31날 연차를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원장이 교사를 못구했다고 5월말까지가 아니라

더 다니게 한다거나

퇴사마지막날 맞춰 이틀 연차를 쓰면 대체교사가 없다고

제 휴가를 거부한다거나 반차로 몇일 쪼개서 쓰라고 강요 할 수 있나요??

저는 연차다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거부당하게되서 휴가를 못쓴다면

제 이틀치에대한 연차 수당을 주나요?

어디서는 근무가 1년미만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전에 퇴사한 교사도 구지

1일 연차가 아닌 반차로 나눠쓰라고 해서

억지로 반차로 나눠서 쉬고 퇴사를 했었어요

저는 하루빨리 퇴사하고싶은데

제가 원장이나 어린이집에 맞춰서

교사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날짜의 휴가를

어린이집 사정에 맞춰주면서

강제로 반차로 나눠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말한 날짜까지 일하고 아예 안나가버려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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