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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2.05.08

퇴사와 연차사용에 대해 질문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022.3.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2022.5.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휴게시간도 없이 업무가 너무 많고

이 생활을 두달동안 이어가다보니

체력의 한계가 오고 건강이 심하게 안좋아져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에게 5/6일 금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혔고 가능하면 교사가 뽑힐때까진 기다려주겠으나

5월말까지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원장은 알겠다고 하긴했는데 교사가 잘 안뽑힌다고 하시면서

제가 말한거보다 더 늦게까지 붙잡아둘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다른 교사중에도 오래전부터 퇴사의사를 3번이나 밝혔는데

자꾸 교사가 안뽑힌다며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교사도 있습니다

저는 5월말까지 일하면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아서

3,4월 에 발생한 2일의 연차를

퇴사직전 5월30,31날 연차를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원장이 교사를 못구했다고 5월말까지가 아니라

더 다니게 한다거나

퇴사마지막날 맞춰 이틀 연차를 쓰면 대체교사가 없다고

제 휴가를 거부한다거나 반차로 몇일 쪼개서 쓰라고 강요 할 수 있나요??

저는 연차다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거부당하게되서 휴가를 못쓴다면

제 이틀치에대한 연차 수당을 주나요?

어디서는 근무가 1년미만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전에 퇴사한 교사도 구지

1일 연차가 아닌 반차로 나눠쓰라고 해서

억지로 반차로 나눠서 쉬고 퇴사를 했었어요

저는 하루빨리 퇴사하고싶은데

제가 원장이나 어린이집에 맞춰서

교사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날짜의 휴가를

어린이집 사정에 맞춰주면서

강제로 반차로 나눠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말한 날짜까지 일하고 아예 안나가버려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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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반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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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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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자가 휴가를 거부한다거나, 쪼개서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로 30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6/5까지 근로를 하여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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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의사 표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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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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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5월말까지 일하면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아서

    3,4월 에 발생한 2일의 연차를

    퇴사직전 5월30,31날 연차를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원장이 교사를 못구했다고 5월말까지가 아니라

    더 다니게 한다거나

    퇴사마지막날 맞춰 이틀 연차를 쓰면 대체교사가 없다고

    제 휴가를 거부한다거나 반차로 몇일 쪼개서 쓰라고 강요 할 수 있나요??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차다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거부당하게되서 휴가를 못쓴다면

    제 이틀치에대한 연차 수당을 주나요?

    -----------------

    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는 근무가 1년미만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전에 퇴사한 교사도 구지

    1일 연차가 아닌 반차로 나눠쓰라고 해서

    억지로 반차로 나눠서 쉬고 퇴사를 했었어요

    저는 하루빨리 퇴사하고싶은데

    제가 원장이나 어린이집에 맞춰서

    교사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날짜의 휴가를

    어린이집 사정에 맞춰주면서

    강제로 반차로 나눠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말한 날짜까지 일하고 아예 안나가버려도

    괜찮은걸까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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