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에 다니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1년계약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6월 30경 큰며느리가 출산을 하여 산후 조리를 도와야 하는 실정입니다5월 말일이면 6개월 일하고 주 6일 10시 출근하여 9시30분에 퇴근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본인의 출산이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혹시 산후조리가 아래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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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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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을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토요일에는 식사를 하나요? 하지 않나요?토요일에 식사를 한다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일에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간주하면,한달 세전 207만원 가량 계산됩니다.4대보험, 소득세를 공제한다면, 지금받는 금액이 적어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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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 중 회사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은 2달남짓입니다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ㅎ-------------------------------------------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입니다.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아래 나머지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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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퇴사 통보를 2주 전에 하고 후임자를 구한 뒤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일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게 정말이고 만약 맞다면 이걸 어떻게 말하며 따져야할지 모르겠어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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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후 임금청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부당대우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려고 사장님께 연락하였더니 일방적인 자진퇴사에 사직승인이 없었다고 계약서상의 지급날짜인 6월 16일에 돈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부당대우로 인하여 이야기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사장님이 제가 사용한 옷을 드라이 하여 반납 하면 6월 16일에 돈을 지급 한다고 한거부터 저는 사직승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지금 고용관계는 완전히 종료 되었는데 저는 봉급날짜는 제가 계속일할시 받을 날짜에 대해서 싸인을 한거라 생각합니다 이경우에도 14일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당이 될까요?--------------------------네. 사직일로 14일 이내 또는 14일 이내보다 급여지급일이 더 먼저 도래한다면, 그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에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외 노동법 위반한 내용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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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0년 2월10일퇴사일2022년5월31일(중도퇴사)2021년12월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상태고요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기준보다)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전체기간 연차휴가가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41개중에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계산해 보면 9개 이상일 수도 있으니, 천천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 2년 후 : 15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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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전직장에서 다른 가게를 다시 할 생각인데 시작하게 되면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재취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마음이니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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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고용보험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럼 3개월 이상 사용자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네.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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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불합리한 근무 환경과 괴롭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병원을 다니며 건강을 회복한 후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질병으로 연차를 거부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됨을 알아 고용상담을 받은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자-----------------------------안타깝지만, 해당 사유만으로는 질병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 서류가 모두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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