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 고용보험 의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라고 자주 나오고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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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럼 3개월 이상 사용자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주말 겸직 하는게 들키면 안되어서요 겸직이야기 꺼냈더니 겸직할꺼면 그만두라고...
5월 초부터 편의점에서 주말에만 합쳐서 하루 7시간씩 총 14시간을 일하고 있어요.
한 달로 따지면 4주니까 56시간인데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되면 월 60시간 미만이여도 고용보험을 편의점 사장님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건가요?
직영점이여서 법적인 것은 다 지켜야 한다고 해서요. 최저임금도 꼬박꼬박 다 지켜서 주고 계시고..
의무라면 8월에는 그만두어야 하나 해서요 ㅠ
'단 월 8일 미만 근무 근무시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이여도 고용보험 의무가 안된다'
는 말도 있던데 이거는 특이 케이스인지 검색해도 이 글이 적힌 글 하나 빼고는 알 수가 없네요 ㅜ 이게 사실일까요? 그럼 한달에 한번은 주말알바 못가겠다고 말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