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지나고 근무시간 줄일 시 수습금액으로 받았던 월급을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급여는 시급 3만원, 수습 지나고 급여는 시급 3만5천원입니다.제가알기로는 근로법상 정규직이나, 1년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에만 수습급여를 적용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1년 이상(또는 무기계약직)의 근로자의 경우,수습기간을 정하고,수습기간 감액을 규정하면,최대 3개월간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약정하셨다면,수습기간에 약정된 시급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개월이 되기전에 그만둔다고 정상급여로 복귀되는 것이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교육중 갑질과 하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첫봉급일은 6월 16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래동안 일할 예정이라 5월부터 일하면 6월에 받는것에 동의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6월16일 이전에는 제가 일한 금액을 줄 수 없다 말을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과 사장님의 갑질로 인하여 그만 두었을시 일했던 금액을 첫봉급일 전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이틀날 교육날에 제가 30분미만 초가근무를 하였는데 이 초가근무한 만큼의 금액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네. 시간급이므로, 일한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1분 근무하면 1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 합의서를 쓰자고하니 연차를 빨리 쓰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개월 차라서 이번달까지하고 그만 둘테니 합의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하니 승낙을 하긴 했는데,갑자기 연차는 언제까지 다 쓸거냐고 하는데제가 말한 연차는 휴가보상제로 인한 주말에 일해서 휴가로 보상을 받아서 발생한 부분인데이에 대해서 연차를 그만두기전에 다 쓰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서 연차를 쓰지 않으면 합의서를 안써주겠다고 한다면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일단, 선생님이 말한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즉, 회사에서 이러한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연차휴가는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와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선생님이 진짜로 그만두고 싶고, 퇴직금(물론 법정 퇴직금은 아닙니다. 퇴직위로금)도 받고 싶으시다면그냥 연차휴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 제출 형태)노무사와 구체적 상담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그리고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즉시 권고사직을 내려왔고, 여기서 해고수당을 1개월치만 준다고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저는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테니 증명서라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솔직히 억울한 문제인지라 이에 관해 부당해고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해고수당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에서 수습 기간이 제외되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먼저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물론 이정도의 해고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도 신청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먼저 퇴사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기(녹음등 증거 필요) 바랍니다.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일로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이기면 몇개월치 월급 + 원하면 원직복직 가능..)권고사직은 하지 위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했기 때문)실업급여는 나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위에 말씀드린대로 진행해보세요.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 후 퇴직사유 변경요청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와 달리 하루 11시간 근무중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이 주어지지 않음2. 성희롱 (몸매, 얼굴평가 _ 증거있음)이었는데 제가 이 두가지를 사직서 퇴직사유란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근데 회사에서 신고할 생각이 있는거냐면서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는걸 말하고 싶은거면 퇴직사유에 공란으로 해서 보내라더군요.회사에서 5년이상 일했고 애정도 있었고 아직은 신고할 생각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증거를 모았는데회사가 요청한대로 퇴직사유에 공란으로 해서 보내도실업급여나 제 개인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없을까요?(회사에서 사직서 퇴직사유 변경요청한 증거 등 다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것인가요?그렇다면,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아래의 사유중에 하나는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어떤 내용으로 신청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제출해야 합니다.사직서에 그러한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일까지 연차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고올해 6월 7일에 퇴사예정인데예정일까지 총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회사측에서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는 올해 만근해야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네.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거나여러 이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20년 3월 11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1.3.11 : 15개22.3.11 : 15개22.6.7 : 추가 없음끝.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년 전에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이번에 퇴사를 하게됬습니다.또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6개월 근무했는데 1년근무했을 때랑 실업급여수준이 다른가요? 퇴사할 때 어떤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실업급여 받고 난 이후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나요?주5일 근로자로 6개월만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지 못합니다.주6일 근로자로 6개월 근무하시면, 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 일수)이렇게 180일을 일단 충족하셔야 하며,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경영상이유로 인한 퇴사,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예정일은 제가 설정한 것이고, 이렇게 해도되나요?퇴사예정일은 제가 설정하는거 아닌가요?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퇴직금, 연차수당(전체기간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함)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주에 대타를 할때 이번주 까지만 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까 한달전에 말 해야되고 그 전에 무단으로 안나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 그만두면 안되나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하게 될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리하자면, 2021년 8개 + 2022년 11.75= 19.75입니다.2022.7.31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1년 1일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26개 발생합니다.(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함)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그러므로, 11개월간 모두 개근하셨다면,26개 발생하니, 회사의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차액 연차수당으로 받으세요. 청구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