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개인사업장근무해요 오전8시부터오후6시주5일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는 최저시급에서 어떻게 계산이되며 이렇게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근무입니다------------------------------------네.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보통 1시간의 식사시간등을 가진다면,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아니라 9시간입니다.(10시간 주장하시려면 휴게시간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9시간, 주5일은 아래와 같습니다.8시간,주5일 : 209시간*9160원 =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됨.1시간,주5일 : 1시간*5일*4.345주*9160원 합계 : 211만3천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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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처리기간 25일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근로감독관님에게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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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언제인가요?3개월 미만 근무중 해고를 당하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한달 전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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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내 근로제공했는데 왜 일했냐고 돈 못준다는 회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 첫 휴업 기간부터 재택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았습니다.---------------------------------회사에서 업무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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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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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재기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상식적으로 차이 안날수가 없고 점장이랑 서로 받아야할돈이 안맞을시에 근로감독관한테 다시 말해서 다시 삼자대면을 요청해야할까요돈이 서로 안맞아서 점장이 안준다고 뻐길시에 어떻게 조취를 해야할까요?-----------------------------------일단, 선생님이 주장하는 금액과 계산방법을 작성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서 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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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일주일동안 시급제로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어떻게 될까요?시급제와 정규직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좋지는 않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제한이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까지입니다.2. 시급으로 한달할 경우 최대로 일 할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요?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3. 시급제와 정규직의 차이점..무엇이 다를까요??시급제란, 근로시간,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근무한 시간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규직은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법정용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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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주말(토,일) 하루 7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에 다 쉴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러면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게되면 근무시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평일일때 가끔 근무를 했었는데 이럴땐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비례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됩니다.공휴일은 이제 유급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합니다.14/5*시급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그리고 그 날에 근무를 한다면?7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평일에 근무해도 마찬가지입니다.역시 1.5배라서 위의 경우와 금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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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반나절동안 연장근무중 입니다10분정도 많으면 20분 입니다8시반 퇴근인데출근도장?은 찍고있는데퇴근도장은 찍고 있지않습니다씨씨티비에만 찍히고 있구요연장근무 비용을 달라고 하면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회사에서 더 근무할 것을 명령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명령을 하지 않거나,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지 않은 가운데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그러므로, 근무명령, 신청(승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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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또는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가 없다면 휴일에 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금까지 하루8시간 주 40시간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 로 하여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고평일에 공휴일 혹은 유급휴가가 있어 쉬었을때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나오는지와휴일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걸로 가정)월 급여 200만원 일때 예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하면,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이니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선생님의 시급은 200만원/209시간이니 9,569원에 곱하면 됩니다.위 상황에서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공휴일,유급휴가 상관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추가 수당을 받는 건가요?(예시. 월화목금토 근무/수요일=유급휴가 or 공휴일 일시 주40시간인데 이럴때는 휴일수당을 못받는건가요?)----------------------------------------휴일수당이란 휴일에 근로시 발생하는 것입니다.위의 예시와 관련이 없습니다.연장수당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 이후의 근로에 발생하는데,위에서 처럼 유급휴가, 유급휴일 적용으로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그 시간은 빼고 주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즉, 연장근로 판단시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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