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12개월 되는 달 퇴사 명령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4월1일부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어제(2022.04.27) 일거리가 없단 이유로 22.04.29까지 다니고 업체로 부터 퇴사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네.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이 되어서 발생한 연차수당 15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11+15)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1일 근로자의날에 원래는 근무가 아니였는데 코로나 확진자로인해 대리근무하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받게 되나요!! 작년 현충일에도 일요일이었는데 대리근무자는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않는다고 하여 받지못한경우가 있었습니다!!-------------------------------------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그러나 만약에 선생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올해는 일요일과 겹치므로 1개만 유급처리됨)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는 '그외수당' 이라 적혀서 돈이 들어옴수기로 작성하는 기록부는 제가 사진찍어놔서 이런식으로 기록했다 라는건 입증이 가능함2. 회사에서 52시간 초과근무를 인정하기싫어 일체의 자료발급을 거부하는데 다른 방법은 있나요?--------------------------------네. 말씀하신 수기기록부와 그외수당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외수당 금액이 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라면 가능)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인정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가장 좋은 증거는 연장근로 업무지시를 녹음하거나 서류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근시간이 항상 넘어가는데 퇴사할때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시반에 출근해서 4시 퇴근하는 회사에 다닙니다그런데 4시 20분에서 길면 5시 6시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정도에 한번씩 토요일에 출근을 해서 2시간 정도 일하는데 여기에 대한 급여도 따로 없는것 같아요----------------------근로계약된 퇴근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켜서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청구하면 증거 미비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바로 바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3일 합15시간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주부터 월 화 목 합 15시간 알바를하게되었는데 첨부터 스태프 텃세나 반말 예의없는 행동 등 맘에 안드는곳이 너무많아 정신적으로 힘들어 퇴사하려하는데 주휴수당이라는것이 일주일 합15시간으로만으로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기준인가요?-------------------------------------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첫출근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목요일 근로후 바로 퇴사하면 주휴수당 미발생,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 1개 발생입니다.사직의사(사직서)를 월요일에 밝히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격리기간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 시 월차 발생 관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15일 입사일 때 4월1일~7일 동안 코로나 격리를 했다면 한달 만근을 하는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결근입니다.3.15~ 4.14을 한달로 봅니다.이 기간에 결근이 1일이라도 발생했으니,4.15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퇴사)할 경우,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과 챙겨야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을 봤을 때에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이대로 정산함)최대 11+6+15+15=47개 발생했습니다.사용분을 제외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2019년 08월 02일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19.9.2 , 19.10.2 ~~ 20.7.2 까지2) 20.1.1 : 약 15*(5/12개월)=6개 한꺼번에 발생3)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4)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2년 05월 06일 : 퇴사, 추가 발생 없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 서류상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연차휴가 발생하고,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발생하며,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회사의 소진 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중에 회계연도(3.1)를 적용하고 있다면,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은 퇴직시 신경쓰면 됩니다.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함)2021년 4월 1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5.1 , 21.6.1 ~~ 22.3.1 까지2) 22.3.1 : 15*(11/12개월)=약 14개 한꺼번에 발생3) 23.3.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평가
응원하기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면 15개는 미발생합니다. 11개만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1년 1일을 근무해야 15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21.3.1에 입사를 했다면, 선생님의 1년 1일은 22.3.1 까지 입니다.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산재에 대한 내용입니다.(산재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10.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