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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호랑이142
세련된호랑이14222.04.27

연차 -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연차를 공휴일&방학으로 대체하였으나올해부터 연차를 도입을 하여 연차사용을 하게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1. 모든 선생님들이 입사일이 달라서 2022년3월1일~2023년2월28일 까지 연차소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4월 1일 입사인데 2022년3월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회계년도기준을 1월1일이 아닌 3월1일로 했을 경우 입사일이 2021년 4월 1일 일경우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몇개이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3.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주었을 경우는 2021년4월1일 입사일경우 2022년 3월 31일 까지 한달 근무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이고 2022년 4월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3년3월31일까지 소진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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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모든 선생님들이 입사일이 달라서 2022년3월1일~2023년2월28일 까지 연차소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4월 1일 입사인데 2022년3월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2021.4.1.~2022.2.2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1.~2022.3.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회계년도기준을 1월1일이 아닌 3월1일로 했을 경우 입사일이 2021년 4월 1일 일경우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몇개이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 2022.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334일÷365=13.7일입니다.

    3.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주었을 경우는 2021년4월1일 입사일경우 2022년 3월 31일 까지 한달 근무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이고 2022년 4월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3년3월31일까지 소진하면 되는것인가요?

    >>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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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자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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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2. 1번 참조

    3.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2년 4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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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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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소진 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3.1)를 적용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은 퇴직시 신경쓰면 됩니다.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함)

    2021년 4월 1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5.1 , 21.6.1 ~~ 22.3.1 까지

    2) 22.3.1 : 15*(11/12개월)=약 14개 한꺼번에 발생

    3) 23.3.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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