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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호랑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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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연차 -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연차를 공휴일&방학으로 대체하였으나올해부터 연차를 도입을 하여 연차사용을 하게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1. 모든 선생님들이 입사일이 달라서 2022년3월1일~2023년2월28일 까지 연차소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4월 1일 입사인데 2022년3월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회계년도기준을 1월1일이 아닌 3월1일로 했을 경우 입사일이 2021년 4월 1일 일경우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몇개이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3.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주었을 경우는 2021년4월1일 입사일경우 2022년 3월 31일 까지 한달 근무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이고 2022년 4월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3년3월31일까지 소진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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