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그외수당' 이라 적혀서 돈이 들어옴
수기로 작성하는 기록부는 제가 사진찍어놔서 이런식으로 기록했다 라는건 입증이 가능함
2. 회사에서 52시간 초과근무를 인정하기싫어 일체의 자료발급을 거부하는데 다른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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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수기기록부와 그외수당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외수당 금액이 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라면 가능)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인정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증거는 연장근로 업무지시를 녹음하거나 서류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