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일단 저는 5월2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생산직이었습니다.
1. 작년 매주 특근하여 주 52시간근무를 훌쩍넘김
월~금은 지문인식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수기로 별도로 작성하여 공식적으로 출퇴근기록이 남지않도록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여 출퇴근기록부를 받아도 52시간 초과 기록이 남지않음 (올해도 계속 유지중)
급여명세서에는 '그외수당' 이라 적혀서 돈이 들어옴
수기로 작성하는 기록부는 제가 사진찍어놔서 이런식으로 기록했다 라는건 입증이 가능함
2. 회사에서 52시간 초과근무를 인정하기싫어 일체의 자료발급을 거부하는데 다른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이것이 9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이었는데 사업주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한 후에 근로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기록부를 촬영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있으면 좋습니다.)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협조
하여 초과근무 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
에 대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제출 서류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출퇴근기록부와 ② 연장근로(초과근무) 내역서 또는 ② 초과근무확인서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각 서류에 회사의 날인이 있어야 그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은 아니나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수기에 대한 사진 촬영 자료도 가지고 계시면 어느정도 입증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외에도 그외수당은 산정내역을 회사에 요구하거나,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도 52시간 위반의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그외수당' 이라 적혀서 돈이 들어옴
수기로 작성하는 기록부는 제가 사진찍어놔서 이런식으로 기록했다 라는건 입증이 가능함
2. 회사에서 52시간 초과근무를 인정하기싫어 일체의 자료발급을 거부하는데 다른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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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수기기록부와 그외수당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외수당 금액이 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라면 가능)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인정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증거는 연장근로 업무지시를 녹음하거나 서류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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