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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벌247
한가한벌247
22.04.27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 서류상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맞나요?

원래는 개인사업자로 운영되었다가 법인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세금 등에서 여러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있고, 법인은 대표의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상 단일 회사입니다.

* 대표와 대표의 배우자 모두 출근하며, 법인의 대표는 대표의 배우자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총 책임자는 개인사업자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개인사업자 회사에 계약한 직원이 2명

법인사업자 회사에 계약한 직원이 3명

이라고 한다면 5인이상 혜택(연차, 야근수당 1.5배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 5명, 법인사업자 5명 해서 총 10명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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