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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노루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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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코로나 격리기간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 시 월차 발생 관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3월 중순에 입사한 회사를 다니다 4월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일주일 격리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1개월 만근 시에 발생하는 월차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규모는 10명 내외 회사)

3월15일 입사일 때 4월1일~7일 동안 코로나 격리를 했다면 한달 만근을 하는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월차 발생의 근거인 1개월 만근기간에 포함해도 되는지 혹은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무급휴가 사용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 3월15일 입사면 만근이 4월14일 기준인걸까요?? 그렇다면 1개월 만근 되는 기준인 4월15일부터 월차 사용 가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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