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15일 입사일 때 4월1일~7일 동안 코로나 격리를 했다면 한달 만근을 하는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15.~4.14.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합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월차 발생의 근거인 1개월 만근기간에 포함해도 되는지 혹은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연차휴가는 1일 전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업무외 부상/질병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 만약 무급휴가 사용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 3월15일 입사면 만근이 4월14일 기준인걸까요?? 그렇다면 1개월 만근 되는 기준인 4월15일부터 월차 사용 가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