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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호랑이142
세련된호랑이14222.04.27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려요

특수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선생님 입니다.
연차에대해 궁금한게 있어 물어봅니다.

1. 2021년 3월 1일 입사일 경우 2023년 2월 29일 퇴직 시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할경우 2021년 3월에 입사하였으면 2022년 3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인가요? 2022년 1월1일 부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3.원에서 모든 선생님들의 연차사용을 2021년 3월1일~2022년2월29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하여도 되는것인가요?

4.반차의 경우 출근 8시40분 , 퇴근 5시40분 / 점심시간11시40분~ 12시40분 일 경우
오전반차나 오후반차를 1시10분 기준으로 한다고합니다.(4시간+휴게시간30분포함)
오후반차일경우 12시40분퇴근 / 오전반차일경우 1시10분출근이 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장과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5.어린이집의경우 1박2일 캠프를 갈수도 있는데 이부분에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6.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본다 -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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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캠프로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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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22년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3.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반차는 4시간을 쉬는 것이므로 실근로시간 4시간만큼 쉬면 됩니다.

    5.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직업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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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 3월 1일 입사일 경우 2023년 2월 29일 퇴직 시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2023.3.1.에 발생할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할경우 2021년 3월에 입사하였으면 2022년 3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인가요? 2022년 1월1일 부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매년 3.1.에 발생합니다.

    3. 원에서 모든 선생님들의 연차사용을 2021년 3월1일~2022년2월29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하여도 되는것인가요?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반차의 경우 출근 8시40분 , 퇴근 5시40분 / 점심시간11시40분~ 12시40분 일 경우

    오전반차나 오후반차를 1시10분 기준으로 한다고합니다.(4시간+휴게시간30분포함)

    오후반차일경우 12시40분퇴근 / 오전반차일경우 1시10분출근이 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장과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되 반차는 4시간분의 근로의무를 면제받아야 합니다.

    5.어린이집의경우 1박2일 캠프를 갈수도 있는데 이부분에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참석하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둘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본다 -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 업무상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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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면 15개는 미발생합니다. 11개만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1년 1일을 근무해야 15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3.1에 입사를 했다면, 선생님의 1년 1일은 22.3.1 까지 입니다.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에 대한 내용입니다.(산재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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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년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1.3.1.입사 시 2022.3.1.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를 질의와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4.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반차의 사용시간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5.1박 2일 근무 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에 기인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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