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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뿔영양47
독특한뿔영양4722.04.27

근무 12개월 되는 달 퇴사 명령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4월1일부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어제(2022.04.27) 일거리가 없단 이유로 22.04.29까지 다니고 업체로 부터 퇴사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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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다툴 수 있고,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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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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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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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이상 근로하셨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비자발적 퇴사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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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 충족 전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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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1년4월1일부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어제(2022.04.27) 일거리가 없단 이유로 22.04.29까지 다니고 업체로 부터 퇴사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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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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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십니다. 단 아래의 일반적인 실업급여 요건을 충적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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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4월1일부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어제(2022.04.27) 일거리가 없단 이유로 22.04.29까지 다니고 업체로 부터 퇴사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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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이 되어서 발생한 연차수당 15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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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후에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느 ㄴ일수)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가능합니다.

    2. 즉, 회사가 퇴사하라고 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나 마찬가지이므로 회사가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 사유를 해고로 제출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를 최종 확인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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