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십니다. 단 아래의 일반적인 실업급여 요건을 충적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