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금전손실,사유서,지시불이행) 어떤것도 피해준게 없습니다. 대뜸 강등과 월급삭감 한다고 통보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동의서 작성하라는데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원래 썼던 계약서는 가지고있고, 한달뒤 퇴사 예정입니다.어떠한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을 삭감하지 못합니다.기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강제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차액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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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정규직 자발퇴사 이후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자발퇴사를 하였는데요. 이후 생계는 대기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 3일 정도 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입니다. 3개월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1. 3개월 간 3일 일한다고 가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2. 고용보험 가입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렇게 근무하지 마시고, 주40시간 알바하시기를 권합니다.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시면, 그에 비례해서 실업급여액도 줄어듭니다.주40시간 알바로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고,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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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급여(퇴직금)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러나 현원장님께서는 본사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본사에게 연락을 하겠다고만 말씀하시고 현재 2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만약에 8개월치 지급한다고 당사자(이전 원장)와 약정을 했다면, 이전 원장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법정 퇴직금은 아니지만 계약한 부분이므로, 직접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만약에, 위의 내용이 아니라,양도자와 양수자간 8개월치 퇴직금 약정이라면(이것은 양도자 양수자간의 계약임),선생님은 청구권이 없습니다.전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만 현 원장에게 전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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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 하였는데 잔여 연차 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8일 입사 하여 21년에 9개의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2022년 만근 가정 하여 사용 가능 연차 13.5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1 3/8 ~ 22 3/8 까지 월 근무당 1개로 11개인건 이해가 가는데어떤 사유로 13.5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니재직중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결론은 불리하지 않으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0.5개 틀림, 11개월 개근이 맞는지 확인요망) 아래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4.8 , 21.5.8 ~~ 22.2.8 까지 11개22.1.1 : 15*(66/365)=약 12개23.1.1 : 15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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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작아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달에는 7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또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모자라던데 월급제라서 상관 없는건가요??-------------------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미작성했으면 작성부터 하세요.거기에 명시된 근로조건(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임금보다 적게 받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의 명시가 중요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예를 들어서 안내해드니 참고하세요.휴게시간 점심, 저녁 포함 2시간근로시간 10시간, 격주 5일, 6일제최저시급 9160원상시 5인 미만 사업장한달 세전임금 : 251만원차액 : 매달 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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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00만원X17일/27일 = 6,296,296원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1) 이런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하려면,일할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27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선생님의 한달 급여를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산정하고그 시급으로 근로시간 반영, 연장수당 반영, 실제 발생한 주휴수당 반영해서 계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일할계산과 혼용된 회사의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일할계산으로 한다면, 선생님의 계산법이 맞습니다.시급을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세전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세후 1000만의 세전임금으로 시급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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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한달 날수가 다르다고 해도 동일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제라면,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4월1일부터 말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정상적인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4월2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한달 월급/30일*29일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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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연차는 제가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허락이 아니라 사용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아닌 한,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케 해야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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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업(농업)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후 그곳으로 이사 후 도와드리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소급가입 가능)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가족의 경우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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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폐업 후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인이 폐업을 했는데 법인대표에게 그 금액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법인을 폐업했으면 금액을 못받게 되나요?---------------법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대표자 개인의 재산에는 강제집행하지 못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최종 3개월의 휴업수당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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