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제가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4월18일 날짜로 사직의사를 밝혀 그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21일에 제출을 했는데 21일자로 수리가 되면서
제가 5월13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0일은 해주는게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라면서 30일을 해주시래요
근데 제가 찾아보기엔 근로기준법에 그런 법은 없고 매너로만 알고 있구요
제가 연차 12개 남아있으니 13일까지 근무하고 20일까지 그럼 연차로 사용하겠다하니 수리안해줄거라고 하시기에 저도 화가나서 그럼 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한다니까 수당으로 주면 그만이라는 식이네요
저희는 작은 동네 센터라서 원래 수당도 안줬고 프리랜서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셨어서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연차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연차는 제가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허락이 아니라 사용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아동센터라서 다음 선생님께 인수인계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다른 곳 입사하게되면 어려우니 인수인계를 파일로 드리거나 퇴사하고나서도 전화상으로든 시간을 내서라도 아동에 대해 인수인계한다고 했더니 절대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법적처리할거고 피해보상 청구할거라규 하시더라구요
퇴사 전에 연차사용 마음대로 못하는게 맞나요?
아니 제가 원치 않는데 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