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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쌍봉낙타106
매끈한쌍봉낙타10622.04.26

1년7개월 정규직 자발퇴사 이후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자발퇴사를 하였는데요. 이후 생계는 대기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 3일 정도 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입니다. 3개월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1. 3개월 간 3일 일한다고 가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2. 고용보험 가입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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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대상자에 한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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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므로 위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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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자발퇴사를 하였는데요. 이후 생계는 대기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 3일 정도 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입니다. 3개월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1. 3개월 간 3일 일한다고 가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없을 것이나, 1일 수급액수가 감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 60시간이상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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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간 3일 일한다고 가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 네, 최종 회사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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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1월 이상의 계약기간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하신 수 고용보험 자격확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시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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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자발퇴사를 하였는데요. 이후 생계는 대기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 3일 정도 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입니다. 3개월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1. 3개월 간 3일 일한다고 가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2. 고용보험 가입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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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근무하지 마시고, 주40시간 알바하시기를 권합니다.

    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시면, 그에 비례해서 실업급여액도 줄어듭니다.

    주40시간 알바로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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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시기 위해서는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하므로 주 3일 근무하시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시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3개월 근무하시고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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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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