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7개월 정규직 자발퇴사 이후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자발퇴사를 하였는데요. 이후 생계는 대기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 3일 정도 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입니다. 3개월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1. 3개월 간 3일 일한다고 가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2. 고용보험 가입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대상자에 한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므로 위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자발퇴사를 하였는데요. 이후 생계는 대기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 3일 정도 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입니다. 3개월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1. 3개월 간 3일 일한다고 가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없을 것이나, 1일 수급액수가 감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 60시간이상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간 3일 일한다고 가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 네, 최종 회사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1월 이상의 계약기간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하신 수 고용보험 자격확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시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자발퇴사를 하였는데요. 이후 생계는 대기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 3일 정도 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입니다. 3개월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1. 3개월 간 3일 일한다고 가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2. 고용보험 가입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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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근무하지 마시고, 주40시간 알바하시기를 권합니다.
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시면, 그에 비례해서 실업급여액도 줄어듭니다.
주40시간 알바로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시기 위해서는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하므로 주 3일 근무하시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시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3개월 근무하시고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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