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자발퇴사를 하였는데요. 이후 생계는 대기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 3일 정도 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입니다. 3개월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1. 3개월 간 3일 일한다고 가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2. 고용보험 가입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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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근무하지 마시고, 주40시간 알바하시기를 권합니다.
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시면, 그에 비례해서 실업급여액도 줄어듭니다.
주40시간 알바로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