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급여(퇴직금)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2주째 기타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조금 특수해서요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황은 제가 원래 일한 학원에 원장님이 바뀌면서 다른 원장님으로 교체가 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1년후에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전원장님께서 8개월 일한분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하시고 따로 계약서를 준비해주셔서 싸인을 했습니다. 퇴직금 일체에 대하여 양수자(현원장)에게 지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3월 30일까지 일한 후에 그만두었고 월급날은 4월 10일이었지만 주말로 11일에 지급이 되었어야합니다.
그러나 현원장님께서는 본사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본사에게 연락을 하겠다고만 말씀하시고 현재 2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