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다른직원들도 저보다 일찍들어오신분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늦어질수 있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궁금하네요..------------------회사에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의무입니다.가입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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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으로 판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시 아래의 사유중 하나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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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타업체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인데 주말근무지시를 받아서 발생한 교통비에서 대해서 정산을 요구한다면 지급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회사 규정에는 아무런 명시 사항은 없습니다.그래서 더 궁금한 부분이네요..---------------------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사규로 정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규칙이 없다면, 회사에 따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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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근로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연장 근무와 관련하여 오후 근로자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 임금의 2배 수당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추가적으로 2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예시) 월급이 2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 당 단가가 1 만원일 경우. 오후 근로 1회 하였을 시 202만원을 지급 받는 것인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그리고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이기도 합니다.그러므로,결론 : 1배+0.5배+0.5배=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2. 10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 경우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은 1.5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2배 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연장근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봐야 합니다.하루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이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므로,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9시까지 근무하면서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식사포함)을 가진다면,19시까지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19시 이후부터는 연장근로가 됩니다.19시부터 24시까지 5시간에 대해서 일단 1.5배입니다.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가 추가됩니다.(5시간*1.5배 + 2시간*2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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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된다면 연봉 협상을 입사날 기준으로 직원들의 연봉 협상 일자를 맞춰서 매번 개별일자로연봉 협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사정에 맞게 정해놓고 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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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날 계약서 작성했을때 신고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년넘게 근무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사장눈치보느라 그동안 말 안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작성하자해서 작성했더니 다음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이제 못하는거죠? 권고사직권유받기 전날 작성해서?-----------------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일단 작성했으면 미작성이 아닙니다.권고사직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왜냐하면,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이 필요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행해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이고,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게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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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첫해에 연차 7개 생성, 5.5개 사용하여 1.5개 남았었습니다. (2022년 이월)22.01.01 연차 14.5개 생성되었습니다. (2021년 1.5개 이월, 2022년 13개 생성)--------------회계연도 적용이더라도,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26개중에서 미사용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 후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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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미승인 근로자 임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격일제로 24시간을 근무하면 감단직 미승인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때 유급휴일수당을 적용해서 유급휴일수당 100퍼센트에 추가로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1.5배 임금을 받으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네. 감단 미승인이라면,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로를 하면,원래 받아야 하는 1배 이외에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합계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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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월까지는 토요일 근무가 없었는데 5월부터 토요일근무 격주로 생긴다고 합니다.원래 근무시간은 평일 9시-6시 까지인데격주로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근무가 추가되었는데요월차 1개 주시겠다고 하시네요.근데 토요일 2번 근무하면 월차를 2개를 주는게 맞지않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네. 정해진 근로조건보다 근로를 더 시킨다면,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월차 받지 마시고, 4시간*시급*1.5배를 월 평균 4.345/2 개 받으시면 됩니다.격주 근무를 하면, 한달 2번만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평균 4.345/2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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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속 커지면서 대규모로 직원을 채용중인데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등록을 해놨는데 퇴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직원 등록을 진행하고 퇴사하게되면 퇴사율에도 지장이 가는거같아서혹시 3개월 인턴을 진행할때 그때는 서로 동의하에 프리랜서 (4대보험X)로 진행해도 문제가없을까요?------------------------그렇게 적용하더라도,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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