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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향고래289
활달한향고래28922.04.21

인사·노무) 근로 기준 질문 드립니다.

1. 연장 근무와 관련하여 오후 근로자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 임금의 2배 수당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추가적으로 2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월급이 2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 당 단가가 1 만원일 경우. 오후 근로 1회 하였을 시 202만원을 지급 받는 것인지?

2. 10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 경우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은 1.5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2배 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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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연장 근무와 관련하여 오후 근로자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 임금의 2배 수당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추가적으로 2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월급이 2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 당 단가가 1 만원일 경우. 오후 근로 1회 하였을 시 202만원을 지급 받는 것인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 : 1배+0.5배+0.5배=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10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 경우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은 1.5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2배 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

    연장근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이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므로,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9시까지 근무하면서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식사포함)을 가진다면,

    19시까지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19시 이후부터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19시부터 24시까지 5시간에 대해서 일단 1.5배입니다.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가 추가됩니다.

    (5시간*1.5배 + 2시간*2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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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연장근로 상태(주 40시간 초과, 1일 8시간 초과)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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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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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시부터 22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24시까지 근로에어대하여는 1.5배와 0.5배를 합산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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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시간)와 야간근로(22:00 ~ 06:00)가 중첩되는

    경우 2배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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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50%의 가산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50%와 야간근로 50%, 기본임금 100%를 합하여 200%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가 10-20시까지이면 말씀하신 계산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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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간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로써 22시 ~ 06시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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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시부터 22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가 가산되고 밤 22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므로 0.5가 더 가산되어 총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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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22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50%의 가산임금이 적용 되고, 다만 해당일의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대한 50%가산이 추가 적용되므로 만약 22시를 넘어 근무하였더라도 당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배가 아닌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는 논외로 하고 1일 단위 계산 시의 경우 입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해당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2배인지 1.5배 인지가 결정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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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장 근무와 관련하여 오후 근로자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 임금의 2배 수당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추가적으로 2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월급이 2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 당 단가가 1 만원일 경우. 오후 근로 1회 하였을 시 202만원을 지급 받는 것인지?

    일 22시전까지 8시간근로를 초과하는 연장이 발생하면서 야간까지 해당하는 경우 2배라는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시급이 만원이라면 2만원이 맞습니다.

    2. 10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 경우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은 1.5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2배 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10시부터 20시까지 쉬는 시간 없다고 가정한 경우라면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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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22시부터의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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