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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2
주냉222.04.21

입사 후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여부

회사가 계속 커지면서 대규모로 직원을 채용중인데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등록을 해놨는데 퇴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직원 등록을 진행하고 퇴사하게되면 퇴사율에도 지장이 가는거같아서

혹시 3개월 인턴을 진행할때 그때는 서로 동의하에 프리랜서 (4대보험X)로 진행해도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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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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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속 커지면서 대규모로 직원을 채용중인데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등록을 해놨는데 퇴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직원 등록을 진행하고 퇴사하게되면 퇴사율에도 지장이 가는거같아서

    혹시 3개월 인턴을 진행할때 그때는 서로 동의하에 프리랜서 (4대보험X)로 진행해도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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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적용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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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서로 동의 하에 프리랜서로 진행해도 되지만,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해달라 한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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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귀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턴에게 근무를 시키거나 교육을 시키는 지 알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준하여 근무를 시키고 해당 인턴들이 4대보험 취득 대상이라면 4대 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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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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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채용하고 계신 인턴이 어떠한 성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엄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신다면 4대보험도 가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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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프리랜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진정 프리랜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만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되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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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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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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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하시는 경우라면 3개월 단기라 하여도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서로 동의 하에 프리랜서로 진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했어도 나중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신고했을 경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고려하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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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속 커지면서 대규모로 직원을 채용중인데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등록을 해놨는데 퇴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직원 등록을 진행하고 퇴사하게되면 퇴사율에도 지장이 가는거같아서

    혹시 3개월 인턴을 진행할때 그때는 서로 동의하에 프리랜서 (4대보험X)로 진행해도 문제가없을까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인턴 수습이건 무관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분쟁발생시 4대보험 소급적용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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