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속 커지면서 대규모로 직원을 채용중인데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등록을 해놨는데 퇴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직원 등록을 진행하고 퇴사하게되면 퇴사율에도 지장이 가는거같아서
혹시 3개월 인턴을 진행할때 그때는 서로 동의하에 프리랜서 (4대보험X)로 진행해도 문제가없을까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인턴 수습이건 무관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분쟁발생시 4대보험 소급적용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