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탁월한산양254
탁월한산양25422.04.21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회계년도로 처리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입사 21.05.17 - 퇴사 22.05.31 예정입니다.

입사 첫해에 연차 7개 생성, 5.5개 사용하여 1.5개 남았었습니다. (2022년 이월)

22.01.01 연차 14.5개 생성되었습니다. (2021년 1.5개 이월, 2022년 13개 생성)

그리고 현재 질문날짜기준으로 7개 연차 사용하여 8.5개 남은 상태입니다.

회계년도로 처리하는것과 입사일자로 계산하는게 틀린것같은데,

퇴사시점에 남는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자 기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21. 5. 17. - 22. 5. 31. 의 경우 아래와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 기준

    ⑴ 21. 6. 17. ~ 22. 4. 1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2. 5. 17. : 15일

    = 총 26일

    2. 회계연도 기준

    ⑴ 21. 6. 17. ~ 22. 4. 1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2. 1. 1. : 15일 * 228일 / 365일 = 약 9.4일

    = 총 20.4일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사업장에서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므로,

    총 26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잔여일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 첫해에 연차 7개 생성, 5.5개 사용하여 1.5개 남았었습니다. (2022년 이월)

    22.01.01 연차 14.5개 생성되었습니다. (2021년 1.5개 이월, 2022년 13개 생성)

    --------------

    회계연도 적용이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26개중에서 미사용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5.17. ~ 2022.05.16. : 11개

    2022.05.17.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17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0.4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최종

    퇴사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20.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17일 ~ 22년 5월 16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5월 1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년도로 했을 때에는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회계년도보다 입사년도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퇴사 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 2021.5.17.~2022.4.1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7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5.17.~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9.4일 발생(229일÷365일×15일)

    - 합계: 20.4일

    2. 입사일 기준

    - 2021.5.17.~2022.4.1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7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5.17.~2022.5.16.: 80% 이상 출근 시 2022.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합계: 26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26일-5.5일-7일= 13.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회계연도 연차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 사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2. 5. 31. 퇴사하신다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26개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신 연차를 공제하신 후 나머지 연차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4.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처리하는것과 입사일자로 계산하는게 틀린것같은데,

    퇴사시점에 남는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자 기준)

    입사일 기준 - 11+15

    회계연도기준 - 11+9.5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