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단절되었지만 날짜가 연결되있으면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번 계약부터 5번 계약에 대하여 연속근로로 보아2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아니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실제로 계약이 위와 같이 단절되어 발생했다면,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0개입니다.7일 이상의 계약기간이 있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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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갯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로 계산하게 되면 연차의 갯수가 몇개가 남는지 궁금합니다.비례로 계산했을때 11.8개가 나오는데1년 미만자 11개 + 비례 11.8개 +회계년도 2022년 15개 로 계산해야하는건지1년미만자 11개 +비례 11.8개 22.8개로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회계연도 기준(1.1)으로 하면 입사일 기준보다 적습니다.2021년 3월 2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022년 1월 1일 : 15*(305/365)=12.5개전체 최대 2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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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에는 월차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근무일이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네.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퇴직금 당연히 발생하고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월차로 사용한 것은 제외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재직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출근일, 근무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중간에 결근일, 휴가일 계산하지 않습니다.)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참고하ㅔ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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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및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10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4월15일 날짜로 해고통보를 또 받앗습니다.이유는 같은 이유요... 저는 해고통보룰 하셧으니 부당해고다를 주장하고잇고 그쪽은 권고사직이다라고 주장하고잇구요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보니 퇴사처리되는 날주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시더라구요근데 병원측은 권고사직이니 합의해서 사직서를 쓰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5월15일날짜로 퇴사날로하자 이러는데 그럼 저는 제가 수당신청을 안해도 병원측에서 그냥 해고예고 수당을주명 받고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5월15일 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잇다고 노동위원회에서 말씀해주셧는데 확실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병원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고, 선생님은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비해서 중하지 않으니,나중에 노동청 신고를 생각하시면 되고,일단,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방문시 선생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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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한번 작성했으면,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었더라면,1년 단위로 자동갱신이 되었으며, 현재 총 2년을 초과한 상태이므로,선생님은 현재 무기계약근로 중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었으므로,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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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이미 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네.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은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1개만 정산해도 됩니다.참고로,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합니다.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26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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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근로자 연차 사용기간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에 7일, 8월에 8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로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그정도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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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 찾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난주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기위해 irp통장을 만든후 사본을 제출하려고했는데 사장님께선 입사시에 이미 제가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자동이체 하셨다며 그 통장에서 알아서 쓰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당시에 irp통장을 만든기억이 없어요 혹시 제가 까먹었나 싶어서 찾아보려는데 어플로 전체 통장 검색해도 따로 뜨는게 없는데 이경우 어떻게 찾아봐야할까요-----------------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은행에 문의해 보세요.(사실 회사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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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다른달보다 적게줬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서요.사전에 공지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회사생활 15년동안 이런일은 처음이네요.-----------------------월급제라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제라면, 근로시간에 맞게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라면, 이의제기,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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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여름휴가를 4월말에서 5월초 조를 나누어서 여름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여름휴가는 연차를 쓰는걸로 알고있긴하지만연차는 쓰고싶은 날에 써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회사가 정해주는날에 그것도 7월이나 8월도 아닌 5월에 연차를 써가면서까지 가야하나 싶은데요..회사가 정해주는 날짜에 가게된다면 연차를 쓰지말아야한다는 말도있고해서 질문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처럼 연차휴가대체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니, 이러한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없다면,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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