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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04.18

퇴직자의 연차갯수 도와주세요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년도로 계산하게 되면 26개 인걸 알겠는데

회계년도로 계산하게 되면 연차의 갯수가 몇개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비례로 계산했을때 11.8개가 나오는데

1년 미만자 11개 + 비례 11.8개 +회계년도 2022년 15개 로 계산해야하는건지

1년미만자 11개 +비례 11.8개 22.8개로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아니면 제가 계산한게 틀렷는짘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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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계산하게 되면 연차의 갯수가 몇개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비례로 계산했을때 11.8개가 나오는데

    1년 미만자 11개 + 비례 11.8개 +회계년도 2022년 15개 로 계산해야하는건지

    1년미만자 11개 +비례 11.8개 22.8개로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

    회계연도 기준(1.1)으로 하면 입사일 기준보다 적습니다.

    2021년 3월 2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022년 1월 1일 : 15*(305/365)=12.5개

    전체 최대 2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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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1.03.02. 부터 2021.12.31.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01.01.에 약 12.5일이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여기에 1개월 개근 시발생하는 연차휴가 9일이 합산되어 2022.01.01.기준으로 총 2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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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1. 4. 2. ~ 2022. 2. 2. : 11일

    (2) 2022. 1. 1. : 15일 * 304일 / 365일 = 약 12.5일

    = 총 23.5일

    입사일 기준이 2.5일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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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6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로 하면 예컨대 1월 1일인 경우에는 23.53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26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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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가정)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53일입니다.

    - 1년 미만자 11일+비례 12.53일(15일*305일/365일)= 23.53일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4.15.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11+15)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3.53일(11+12.53)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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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발생 연차휴가는 총 23.5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2. 01. 01. : 12.5개(15X10/12)

    2021. 03. 02.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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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미만자 11개 +비례 11.8개 22.8개

    • 위의 계산이 맞습니다. 회계연도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 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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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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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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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 11개 + 비례 11.8개 +회계년도 2022년 15개 로 계산해야하는건지

    1년미만자 11개 +비례 11.8개 22.8개로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아니면 제가 계산한게 틀렷는짘ㅋㅋㅋㅋㅋㅋ

    22.8개로 보시면됩니다.

    입사일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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