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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일 2021년 4월 13일 퇴사일 2022년 4월 26일

2022년에 총 15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7개는 회사공통연차 (여름휴가/워크샵등)]

그 중 올해 5개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연차 8개중 5개 사용]

작년에는 월차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무일이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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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04.18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처리되며,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산입됩니다.

    1년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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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365일) 그리고 1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021년 4월 13일이시고 퇴사일이 2022년 4월 26일 경우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실제 출근일 수가 1년이 되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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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아시다시피 유급 휴가입니다.

    따라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연히 연차 사용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며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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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사용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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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근속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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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월차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무일이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당연히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월차로 사용한 것은 제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재직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출근일, 근무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중간에 결근일, 휴가일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하ㅔ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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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여부 및 사용일수, 근무일수 등과 관계없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2021년 4월 13일 퇴사일 2022년 4월 26일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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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 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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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2022년 4월 12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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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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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2022년 4월 26일 퇴사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대상일 것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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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가를 쓴 날짜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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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이 부정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정상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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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을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21년 4월 13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되므로 다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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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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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한 소정 근로일이 365일이 안되어도 역월상 근무기간이 365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있어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기타 퇴직금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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