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월차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무일이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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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당연히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월차로 사용한 것은 제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재직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출근일, 근무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중간에 결근일, 휴가일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하ㅔ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