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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꽃게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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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부당해고구제신청및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을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저는 15년도에 입사를해서 20년도에 병원에서 당일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를 하게되엇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이유는 의사한분이 제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에서엿습니다.

그당시에는 그냥 실업급여받고 퇴사를 햇엇고

1년이 지난뒤에 해고통보를한 병원에서 다시 나와서 일을 해달라고 계속 연락이오는 상황이엿습니다. 저는 다른직장에 출근을 하기로햇엇는데 원래 다니던곳이 아무래도 적응도 편하고 일하기 낫겟가는 생각에 또다시 21년 6월에 재입사룰 하게 되엇습니다.

근데 10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4월15일 날짜로 해고통보를 또 받앗습니다.이유는 같은 이유요... 저는 해고통보룰 하셧으니 부당해고다를 주장하고잇고 그쪽은 권고사직이다라고 주장하고잇구요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보니 퇴사처리되는 날주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병원측은 권고사직이니 합의해서 사직서를 쓰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5월15일날짜로 퇴사날로하자 이러는데 그럼 저는 제가 수당신청을 안해도 병원측에서 그냥 해고예고 수당을주명 받고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5월15일 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잇다고 노동위원회에서 말씀해주셧는데 확실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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