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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꽃게268
검소한꽃게26822.04.18

부당해고구제신청및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을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저는 15년도에 입사를해서 20년도에 병원에서 당일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를 하게되엇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이유는 의사한분이 제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에서엿습니다.

그당시에는 그냥 실업급여받고 퇴사를 햇엇고

1년이 지난뒤에 해고통보를한 병원에서 다시 나와서 일을 해달라고 계속 연락이오는 상황이엿습니다. 저는 다른직장에 출근을 하기로햇엇는데 원래 다니던곳이 아무래도 적응도 편하고 일하기 낫겟가는 생각에 또다시 21년 6월에 재입사룰 하게 되엇습니다.

근데 10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4월15일 날짜로 해고통보를 또 받앗습니다.이유는 같은 이유요... 저는 해고통보룰 하셧으니 부당해고다를 주장하고잇고 그쪽은 권고사직이다라고 주장하고잇구요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보니 퇴사처리되는 날주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병원측은 권고사직이니 합의해서 사직서를 쓰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5월15일날짜로 퇴사날로하자 이러는데 그럼 저는 제가 수당신청을 안해도 병원측에서 그냥 해고예고 수당을주명 받고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5월15일 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잇다고 노동위원회에서 말씀해주셧는데 확실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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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10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4월15일 날짜로 해고통보를 또 받앗습니다.이유는 같은 이유요... 저는 해고통보룰 하셧으니 부당해고다를 주장하고잇고 그쪽은 권고사직이다라고 주장하고잇구요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보니 퇴사처리되는 날주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병원측은 권고사직이니 합의해서 사직서를 쓰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5월15일날짜로 퇴사날로하자 이러는데 그럼 저는 제가 수당신청을 안해도 병원측에서 그냥 해고예고 수당을주명 받고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5월15일 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잇다고 노동위원회에서 말씀해주셧는데 확실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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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고, 선생님은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비해서 중하지 않으니,

    나중에 노동청 신고를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시 선생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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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성격을 가진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서가 아닌 해고통보서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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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측이 위로금조로 얼마를 지급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므로 병원측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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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쓰셔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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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데 병원측은 권고사직이니 합의해서 사직서를 쓰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5월15일날짜로 퇴사날로하자 이러는데 그럼 저는 제가 수당신청을 안해도 병원측에서 그냥 해고예고 수당을주명 받고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5월15일 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잇다고 노동위원회에서 말씀해주셧는데 확실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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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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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합의해지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게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명목으로 지급됨을 분명히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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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이는 병원과 협의하여 사직하기로 하신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종 해고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병원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결과적으로 질문자분께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병원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선노무사 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종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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