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 근무로 돌아가지만 저는 아직 주 5일 근무만 합니다.OT수당은 하루 2.33 시간으로 계산됩니다.기본급이 126만 정도 책정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월급제는 원래 기본급이 낮은가요?첫 직장이라... 제가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지 도와주세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기본급은 보통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주40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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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저는 정규직이며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 해당 사항이 해고가 되나요? 3. 해고가 된다면 30일 해고예고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실제로 월급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이 되겠지요.그만두라는 말은 없으니 해고는 아닙니다.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해고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해고한다고 하면,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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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생각에는 작년(2021년)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올해 연차가 15개 생긴 것 같은데 사업주 측에서는 회계연도 연차 기준이라고 하며, 7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제 연차가 7일이라고 합니다.-----------------------네. 회사에서 연차휴가 규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7월에 퇴사한다고 한달 1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올해 1.1에 발생한 모든 연차휴가(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러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세요.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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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먼저,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해서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아래의 경우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으니,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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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러면서 퇴직하기3개월전급여로 퇴직금계산해서 입금해준다고합니다뭔가 부당하다는생각이드는것은 최저임금으로 일하지만 잔업이많은달에는 급여차이가많은데 퇴직3개월전에급여로계산해준다면 그3개월에 일이없어서 잔업안해서 급여가 거의칠팔십만원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뭔가 손해보는거같아서요얼마전 퇴직한동료도 잔업안한3개월로 퇴직금받으니 엄청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구요이런점은 노동법에 규제되는건아닌지요매달정립되어서 퇴직하는달 급여차이가나도 퇴직금이 별차이가 없어야 하지않나요?정말궁금합니다 불법이아닌지-----------------------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맞나요?최종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일반 퇴직금 제도는 이렇게 계산하며,퇴직연금의 종류중에서 확정급여형(db)도 이렇게 계산합니다.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하는 형태는퇴직연금의 종류중에서 확정기여형(dc) 뿐입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퇴직금 종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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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이 바뀔경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를 개근하고 열심히 해오고잇었고 이후 근무도 예정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시급제입니다2월 28일 월요일 5시간근무를하고3월 1일 2일 3일 14시간 근무를했습니다28일 1일 2일 3일 처럼 달이 다르지만 한주에 같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는지 궁금합니다!--------------------------------------------월~일요일을 1주로 보면 됩니다.달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이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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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소급 적용 받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3월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소급적용을 받지않았어요.최저임금은 을해 언제부터 적용 되는거죠??올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나요??만일 4월달부터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되서준다면1,2,3월 달은 소금적용해서 따로계산해서 주는거죠?주휴수당등도 다 소급적용되어서 주는거죠??--------------------네. 22.1.1 근로분부터 모두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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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일하고 두달동안 임금을 못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연락와서 하는말이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니 200만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가 없다면,수습기간 설정,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을 구두계약했다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이런 사실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노동청 출석하셔서 이러한 구두계약, 서면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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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데 이게 맞나요?그리고 야간근무를 하면 보통 1.5배를 받는 다고 하는데야간근무 수당을 16000원 더 받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이 회사를 3년째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ㅠㅠ노동청에 정말 달려가고 싶네요ㅠㅠ-----------------------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계산해서 제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 계산전에 보상휴가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보세요.아래처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무조건 돈(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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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인금제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를 해도 몇시간 전까진 추가 수당이 붙지않습니다"이건 가능합니다.이미 해당 몇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받고 있으니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포괄임금제는 만능이 아닙니다.포함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적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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