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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거미6
짓굳은거미6
22.04.16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처음 입사시 팀장발령이었고, 회사 창립멤버입니다.근무초반 급여명세서에도 직급 수당이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초반이후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않았고 최근 급여명세서 필수 지급으로 급여명세서가 나왔고 직급수당은 지급되지않는걸로 나오며 총무과 재직증명서에 사원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적은급여에도 부서 전체 1인인 부서라서 모든일을 다책임지고 실과장회의등 대외적 활동에도 부서관련모든일을 했는데, 처음 채용시 저보다 직급이 낮았던 다른 부서사람들은 직급이생기는데 있던 직급마저 사라지고 신입과 경력에따른 급여차등이 없어서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직급수당이없어지고 그동안 월 실수령액이 같았으므로 그간 급여인상이 없었음)

이런사정은 사측에 전달하였고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기타 다른누구라도 퇴사할만한 상황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직급수당은 내규라 청구해도 못받을거란건 아는데 같은회사에 7년넘게다녔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보다 입사가 늦으나 나이와 가정이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사람들은 진급하는데. 보직변경에대한 아무런 사유없이 강등된건데... 사람인생은 상대적인거라 입사일이 늦은사람과의 비교로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질문이 두서없음을 용서하세요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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