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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거미6
짓굳은거미622.04.16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처음 입사시 팀장발령이었고, 회사 창립멤버입니다.근무초반 급여명세서에도 직급 수당이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초반이후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않았고 최근 급여명세서 필수 지급으로 급여명세서가 나왔고 직급수당은 지급되지않는걸로 나오며 총무과 재직증명서에 사원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적은급여에도 부서 전체 1인인 부서라서 모든일을 다책임지고 실과장회의등 대외적 활동에도 부서관련모든일을 했는데, 처음 채용시 저보다 직급이 낮았던 다른 부서사람들은 직급이생기는데 있던 직급마저 사라지고 신입과 경력에따른 급여차등이 없어서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직급수당이없어지고 그동안 월 실수령액이 같았으므로 그간 급여인상이 없었음)

이런사정은 사측에 전달하였고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기타 다른누구라도 퇴사할만한 상황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직급수당은 내규라 청구해도 못받을거란건 아는데 같은회사에 7년넘게다녔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보다 입사가 늦으나 나이와 가정이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사람들은 진급하는데. 보직변경에대한 아무런 사유없이 강등된건데... 사람인생은 상대적인거라 입사일이 늦은사람과의 비교로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질문이 두서없음을 용서하세요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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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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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사정은 사측에 전달하였고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기타 다른누구라도 퇴사할만한 상황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팀장발령임에도 다른근로자와 달리 연봉인상 등을 이루어지지않는다면

    본인에 대한 차별 또는 직장내괴롭힘 여부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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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는 알기 어렵지만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또 사직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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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억울하기는 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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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령상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으나, 이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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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해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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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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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 사유가 없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을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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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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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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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급이나 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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