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렵한꽃게175
날렵한꽃게17522.04.15

달이이 바뀔경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근무를 개근하고 열심히 해오고잇었고 이후 근무도 예정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시급제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 5시간근무를하고

3월 1일 2일 3일 14시간 근무를했습니다

28일 1일 2일 3일 처럼 달이 다르지만 한주에 같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법정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 1주를 개근한 경우

    2. 달이 넘어가는 경우

    (1) 해당달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경우

    (2) 입사일기준 1주 여부를 따져서 달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당사자간합의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느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재량에 따라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2월달 급여에 산입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3월달 급여에 산입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나, 사견으로는 주휴일이 3월에 속하므로 3월 급여에 지급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달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2월 28일부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3월 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의 산정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5일부터 익월 4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 대부분 주휴일이 일요일이나 기타 특정요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월급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로 지정된 일요일 등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주휴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월이 달라진다고 하여 주휴수당의 발생의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를 개근하고 열심히 해오고잇었고 이후 근무도 예정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시급제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 5시간근무를하고

    3월 1일 2일 3일 14시간 근무를했습니다

    28일 1일 2일 3일 처럼 달이 다르지만 한주에 같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는지 궁금합니다!

    --------------------------------------------

    월~일요일을 1주로 보면 됩니다.

    달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어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이 바뀌는 것은 관계 없이 주휴수당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등)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달이 바뀌어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를 개근하고 열심히 해오고잇었고 이후 근무도 예정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시급제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 5시간근무를하고

    3월 1일 2일 3일 14시간 근무를했습니다

    28일 1일 2일 3일 처럼 달이 다르지만 한주에 같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단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월이 바뀐경우 당월에 지급하지 못한 주휴수당은 익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미리 계산된 월급을 지급받으면 되지만, 시급제의 경우 달이 바뀌더라도 한주로 계산하여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시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매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중 월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