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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호돌이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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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6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12월 말에 입사하여 올해(2022년) 7월말에 퇴사가 예정돼있습니다.

입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정규직이며, 작년에 80%이상 근무하였습니다.

5인이하 30인미만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게 되면서 실질적인 연차가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2021년)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올해 연차가 15개 생긴 것 같은데 사업주 측에서는 회계연도 연차 기준이라고 하며, 7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제 연차가 7일이라고 합니다.

이번년도 말까지 만근해야 15개 발생이라고 했으며, 그 전에 퇴사하는 직원은 한달에 한개 발생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신입직원인 경우 1달근무 후 1일 연차가 생기는 방식 아닌가요?

제가 올해 7월 31일자로 퇴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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