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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호돌이221
아리따운호돌이22122.04.16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12월 말에 입사하여 올해(2022년) 7월말에 퇴사가 예정돼있습니다.

입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정규직이며, 작년에 80%이상 근무하였습니다.

5인이하 30인미만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게 되면서 실질적인 연차가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2021년)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올해 연차가 15개 생긴 것 같은데 사업주 측에서는 회계연도 연차 기준이라고 하며, 7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제 연차가 7일이라고 합니다.

이번년도 말까지 만근해야 15개 발생이라고 했으며, 그 전에 퇴사하는 직원은 한달에 한개 발생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신입직원인 경우 1달근무 후 1일 연차가 생기는 방식 아닌가요?

제가 올해 7월 31일자로 퇴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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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출근에 대한 대가로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기에, 올해 몇 월에 퇴사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7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가 7일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덧붙여서, 회계연도 기준 부여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이므로 11일+15일+15일=41일이 발생하는데, 퇴직시점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전체 휴가일수가 41일에 미치지 못한다면 41일을 기준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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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12.31. ~ 2020.12.30. : 11개

    2020.12.31. ~ 2021.12.30. : 15개

    2021.12.3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가 회계연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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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년도 말까지 만근해야 15개 발생이라고 했으며, 그 전에 퇴사하는 직원은 한달에 한개 발생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신입직원인 경우 1달근무 후 1일 연차가 생기는 방식 아닌가요?

    제가 올해 7월 31일자로 퇴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사측에서 말한바와 같이 회계연도기준으로 한다면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21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므로

    출근율 80퍼센트이상이라면 15개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이라도

    처음 입사당시 비례하지 않고 15개를 모두 지급한 경우(20.1.1)

    퇴사년도에 월할계산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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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년 12월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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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19년 12월에 입사를 하셨고 올해 7월말 퇴사라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2022.1.1.에 받는 연차휴가의 일수는 15일입니다. 이는 퇴사일이 언제인지와 상관 없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15일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가능일수로 비례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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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계연도 연차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 내규 등에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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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2021년)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올해 연차가 15개 생긴 것 같은데 사업주 측에서는 회계연도 연차 기준이라고 하며, 7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제 연차가 7일이라고 합니다.

    -----------------------

    네. 회사에서 연차휴가 규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7월에 퇴사한다고 한달 1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1.1에 발생한 모든 연차휴가(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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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1년 12월 31일에 발생하는 1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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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9년 12월 ~ 20년 12월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12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7월 31일까지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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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2.7.31.에 퇴사 시 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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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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