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무입니다.위반시 500만원의 벌금이 있는데요.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자가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근로자입장에서의 불이익이 있나요?------------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될 것입니다.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 등으로 문답을 나누세요.신고되더라도, 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는 분쟁 발생시 근로조건 확인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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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근무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03.01 부터 남은 연차 소진후 2022.03.05 퇴사일로 볼 때 1년 초과가 아닌 경우 연차 11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11개 이상 사용하게 된 것이니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어찌되었든 연차로 사용하였으니 근로제공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출근일 기준이 아니라, 재직기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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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와 최저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 160만원 + 연장수당 20만원 + 연차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최저시급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는것인가요?-------------------그렇지 않습니다.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선생님의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주40시간에 대해서 160만원만 지급한 결과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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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재계약 제안을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제가 거부해서 이직확인서에 내용을 자발적 퇴사라고 적는다고 합니다.저는 증거가 없으니 계약만료로 적으라고 하는 상황이구요-------------------성립되기 어렵습니다.회사가 지금도 재계약을 원한다면,퇴사(실업)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출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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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이동 시,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 결국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의 개별적 사유로 사무실 이동 및 출근거리가 2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영업부로 강제 이동을 시키려 하는 상태입니다.네. 일단 이동하여 재직 근무하시면서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퇴사 후, 혹은 이동을 거부하고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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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차 : 20년 5월 20일 ~ 11월 30일까지 근무2차 : 21년 3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무1, 2차를 합산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를 알고 싶읍니다---------------일반적으로 이런식으로 근로가 단절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식으로 매년 반복된다면,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청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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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 취업해서 일을 하는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월차가 매월 1일씩 발생하여 발생한 달의 다음달에 통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번달부터는 쓸일이 없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월차를 미사용시 누적된 월차는 여름휴가같이 특정한 달에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네. 한꺼번에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씩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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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으로 계약 되어 있는데 같은 주에 제 근로시간 채우고 3.5시간을 대타로 추가로 근무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장근로, 대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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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나오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일 근로자 / 하루 7시간 근로 (5인 이상) / 주휴일 : 일요일 가정한다면,월~금 : 35시간 근로를 마쳤습니다.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35 + 7 = 42 중에서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2시간이 아니라, 토요일 7시간 전체에 1.5배 합니다.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35 + 7 에서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네. 휴일에 7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7시간 전체에 1.5배 합니다.8시간을 넘어야 2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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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일 6시 이후로 근무하는 것이나 휴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데 합법적인건가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즉, 포괄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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